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박민표)는 3일 종아리 지방제거술 전문의라고 광고한 뒤 이를 보고 찾아온 여성들에게 잘못된 시술을 해 감각 신경 손상을 입힌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 서울 H의원 의사 박모(40)씨와 조모(39)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박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올 1월까지 10대 후반부터 30대 초반 여성 6명을 상대로 종아리 근육량을 줄이는 시술을 하던 중 실수로 감각 신경을 바늘로 찌르고 고주파를 주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때문에 부작용이 생긴 환자 대부분은 비교적 가벼운 신경병증을 입었지만 일부 환자는 종아리 감각 일부가 일시적으로 마비되는 증상을 호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 등은 스포츠신문 인터넷 사이트 등에 자신들을 ‘종아리 전문의’라고 소개하며 ‘시술 후 에어로빅이나 테니스 등 운동을 하는 데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안전하다’고 허위·과장 광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씨는 종아리 근육과 신경이 맞닿아 있는 부위에 고주파를 주사하는 방식으로 근육량을 줄이는 ‘시냅스 종아리 근육퇴축술’을 개발해 성형의료계에서 유명세를 얻었다.
메디포뉴스 제휴사-국민일보 쿠키뉴스 김경택 기자(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