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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김병호 국회보건복지위원, 의원직 상실 확정

대법원,의원직상실형 선고

대법원 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3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김병호(64) 의원에 대해 선거법 위반을 유죄로 인정,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거법상 당선자가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하는 조항에 따라 김씨는 이날 당선무효 처리됐다.

김씨는 한나라당 소속이던 2004년 8월부터 다음해 9월까지 관할 지역구의 구청장으로부터 해외출장경비와 정치자금 명목 등으로 다섯 차례에 걸쳐 2700만원과 미화 1000달러, 300만원 상당의 골프채 한 세트를 기부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중 일부 혐의는 대법원에서 한 차례 파기환송되는 과정에서 무죄 확정됐지만 김씨가 일본 출장 경비로 200만원, 북한 출장 경비 등으로 1000달러를 기부받은 혐의는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됐었다.

메디포뉴스 제휴사/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