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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인터넷에 이명박 비방글…치과의사 집행유예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민병훈)는 지난 4∼5월 한나라당 경선을 앞두고 10여 차례 이명박 후보 비방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된 치과의사 박모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일부 언론의 추측성 기사와 신빙성 없는 인터넷 글 등을 바탕으로 확인 절차 없이 게시물을 작성했다”며 “피고인의 학력, 사회적 지위 등을 고려할 때 그 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이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게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선의 공정성을 훼손했고 게시물을 올린 횟수가 14차례에 이르고 법정에서 잘못을 뉘우치는 기색이 없는 점을 감안할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전과가 없고 치과의사로서 환자들을 위해 봉사해 온 점, 구속영장 청구 후에는 인터넷에 관련 글을 올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유명 인터넷포털사이트 정치토론 게시판에 이 후보의 사상, 정책 등을 노골적으로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지난 7월 불구속기소됐다.

메디포뉴스-국민일보 쿠키뉴스 김경택 기자(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