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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사회통합적 장애인정책 입법과제 발표

장향숙 의원, 3대 관련 과제 추진 강조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은 26일 오전 9시 기자회견을 갖고 '사회통합적 장애인정책 수립과 소득보장을 위한 3대 입법과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장 의원은 지난 6개월동안 각계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장애인정책 T/F팀을 구성·운영했다고 밝히고, ‘장애인복지법개정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개정안'(장애인통합고용법안)’, ‘무기여장애인연금제도개선안’ 등의 3대 입법과제 추진계획을 내놓았다.
 
장 의원은 이번 입법과제 추진은 장애인들이 여전히 소외계층이라는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소득활동 기회 박탈(취업률 박탈)로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 계층이 비장애인의 5배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 그 배경에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의 장애인 예산 중 장애인 당사자에게 돌아가는 장애수당이 900억원에 못미치는 데 반해 가장 큰 예산규모를 갖고 있는 'LPG 차량지원'은 이의 3배에 달하는 비정상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장 의원의 3대 입법과제 추진계획에 따르면, 무기여장애인연금의 경우 현재 장애인복지법에 규정되어 있는 장애수당 조항을 세분화해 *이동지원수당 *정보접근지원수당 *건강지원수당 *요보호장애인지원수당 *소득보존수당 등이 신설된다.
 
또한 장애인연금의 수혜계층을 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해, 차상위·차차상위에 속하는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600억원 규모의 무기여장애인연금제도를 마련해 기초생활대상자·차상위·차차상위계층 등 빈곤층 장애인을 위해 1인당 최소 10만원~25만원 수준까지 소득지원 하는 안을 내놓았다.
 
장애인직업재활및고용촉진법개정안의 경우 '장애인통합고용법'으로 개칭하고, 장애인고용에 대한 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지원기준을 명문화한 것은 물론 장애인 의무고용을 강제화했으며,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 '장애인통합고용공단'으로 바꾸고 기능과 역할을 대폭 강화했다.
 
장애인복지법개정안의 경우 자립생활시설에 대한 지원과 활동보조인, 동료간 상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했으며, 정책결정과정에 장애인당사자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했다.
 
장향숙 의원은 “T/F에서 논의한 최종안은 앞으로 공개토론회와 전문가 간담회, 정부여당과 협의를 거쳐 6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
2005-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