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렴위원회(위원장 이종백)가 국공립병원의 선심성 진료비 감면과 선택진료제의 편법적 운영등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안을 마련해 복지부와 교육부에 통보했다.
청렴위는 서울대병원 등 12개 국립대학병원과 부산지방의료원 등 34개 지방의료원을 대상으로 07년 5월부터 12월까지 서면검토, 의료행정 현장에 대한 실태조사, 전문가 자문 및 토론회 등을 통해 부패실패 및 유발요인을 분석했다.
분석결과 선심성 ‘진료비 감면’으로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으며, 공공성을 도외사한 채 선택진료제가 편법운용 되고 있으며, 지방의료원장 임명 절차 등 운영전반에 투명성이 결여됐음이 드러났다.
특히 대부분의 국공립병원이 재정적자임에도 자체 이사회의 심의•의결만으로 소속 임직원, 가족 및 친인척 심지어 지인 등에게 진료비의 50~100%를 감면해주는 등 정부예산을 낭비했다.
전체 진료비 감면규모는 255억1200만원이었으며, 재정적자 규모는 606억68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선택진료제 편법운용 부분에서도 각 국립대학병원이 중증환자 등 불리한 처지에 있는 환자를 상대로 선택진료의사의 법정비율(80%)을 위반해 초과 운영하는 등 과도하게 영리활동에 치중했다.
서울대 등 8개 국립대학병원이 법정비율을 초과해 선택진료의사를 운영, 특정진료과목에 대해서는 담당의사 전원을 선택진료의사로 구성해 환자의 자율 선택권을 침해한 사실도 밝혀졌다.
지방의료원장 임명 절차에서도 지방의료원 원장의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확보 장치 미흡 및 임원추천위원회 운영상의 투명성 결여가 드러났다.
06년도 34개 지방의료원의 총 수입은 2899억8100만원, 의업비용은 3268억8600만원으로 재정 자립도가 84.1%임에도 경영능력과 관계없이 관행적으로 의사출신 인물을 의료원장으로 임용하거나 공모절차 없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의료원장을 임용했다.
이에 청렴위는 각 부분별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개선권고안을 제시했다.
우선 진료비 감면에 대해서는 진료비 감면 대상 및 범위 등에 대한 적정 가이드라인 제시 및 공공의료기관에서의 주요 규정 제정시 외부통제장치를 마련을 주문했다.
진료비 감면의 대상과 기준, 요율 등을 구체화한 ‘관리규정(보건복지부 훈령)’을 제정, 감면대상 범위를 엄격히 제한토록 권고했다.
감면대상 범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감면 대상 범위를 직원 본인 및 직계 가족으로 한정 ▲연간 감면 혜택범위를 50%이내의 상한을 설정 ▲년도별 계획을 수립해 단계별로 감축, 최종 폐지 등이다.
또한 병원의 진료비 감면 등 예산낭비실태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진료비 감면 등 예산낭비 실태에 대해 감독기관 합동의 주기적 점검과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예산, 보조금 지급기준에 반영함으로써 ‘관리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토록 했다.
선택진료제 투명 운영을 위한 절차 강화 및 환자의 적격 진료의사 선택권 보장을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선택진료 내용 설명, 고지의무 신설 ▲선택진료비가 청구되는 경우 세부명세서 요청권을 환자에게 부여 등을 권고했다.
아울러 선택진료의사의 특정진료과목 편중 방지 및 환자의 진료의사 선택권 보장 확대를 위해 실제 진료에 임하는 임상의사 중 80% 범위내에서 선택진료 의사를 운영하고 진료과목별 선택진료의사 비율 상한(80%)설정, 특정 진료과목 편중방지 등을 마련토록 했다.
선택진료의사의 자격기준을 ‘전문의 취득 후 5년 이상이 경과한 조교수’로 강화하고 의사가 직접 행하지 않는 검사 및 진단항목 등에 대해서는 환자가 선택 또는 비선택 진료를 사전에 선택한 경우에만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이밖에 병원의 선택진료제 편법운영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현행 정보제공 의무위반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1000만원의 과태료’로, 시정명령 위반시 300만원의 벌금을 물리던 것을 ‘500만원의 벌금’으로 각각 상향조정했다.
마지막으로 지방의료원장등 임원진의 책임경영 강화를 위해서 자치단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장 자격요건을 법령으로 상향 하여 원장의 자격요건을 구체화 하도록 권고했다.
경영능력 및 성과 평가를 통한 지방의료원장의 경영책임성 강화방안으로 경영성과 목표, 성과 인센티브 등을 경영계약서상 명시하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재임중의 성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 1년 단위로 연임을 허용하는 안을 내놨다.
지방의료원 임원후보추천절차의 공개성 및 투명성 제고방안으로는 제척, 기피, 회피제도 도입 및 회의록 작성․공개 절차규정을 신설하고 일정기간 이상 인터넷 등을 통한 공모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의무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