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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국립대학병원 8곳, 선택진료 의사비율 초과

충북대병원 98.7% 최고…6곳은 특정과 100% 선택진료

충북대병원 등 국립대학병원 8곳이 선택진료의사비율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가청렴위원회(위원장 이종백)에 따르면 선택진료 의사비율을 초과한 국립대학병원은 ▲충북대병원 선택진료비율 98.7%-부당인원 14명 ▲서울대병원 92.9%-40명 ▲전남대병원 92.4%-17명 등이다.

또한 ▲경상대병원 86.7%-6명 ▲충남대병원 86.3%-9명 ▲경북대병원 84.9%-8명▲전북대병원 82.4%-3명 ▲부산대병원 81.9%-3명 등도 선택진료 의사비율(80%)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북대병원(23개과) ▲경상대병원(11개과) ▲충북대병원(11개과) ▲부산대병원(9개과) ▲충남대병원(6개과) ▲강원대병원(2개과) 등 6곳은 특정진료과목을 모두 선택진료의사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47개 대학병원 중에서는 30개 병원(64%)이 특정 진료과목 담당의사 전원이 선택진료의사로만 구성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청렴위는 “선택진료의사를 늘리기 위해 전문성이나 경험이 부족한 의사를 무리하게 임상조교수로 임명, 활용하는 등 선택진료의사 자격이 남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사가 직접 행하지 않거나 역할이 미미한 검사, 영상진단 등의 진료지원과목에 대해서도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통상 진단, 검사과정에는 의사가 직접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또 환자가 인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환자는 자신도 모르는 추가비용을 지불하는 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재 진료비 영수증에서는 선택진료비가 진료항목별로 표시되고 있지 않아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에서 선택진료비가 청구된 것이지 파악이 불가능하다”고 밝히고 “이러한 공공의료기관의 선택진료제도 편법운영 사례가 반복되고 있으나 감독기관의 관리, 시정노력과 제재가 미흡하다”며 이에 대한 시정을 권고했다.

한편 청렴위는 선택진료제 운영과 관련해 ▲교육, 연구과정에 있는 의사를 제외하고 실제 진료활동을 하는 임상의사 중 80% 범위내에서 선택진료 의사를 운영 ▲대학병원의 선택적 진료의사의 자격을 전문의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이 경과한 조교수로 강화 등의 시정권고안을 마련해 복지부와 교육부에 통보했다.

이밖에 청렴위의 시정권고안에는 ▲선택진료 의사가 직접 행하지 않는 검사 및 진단항목에서는 환자가 개별적, 명시적으로 선택 또는 비선택 진료를 사전에 선택한 경우에만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의료법에 의료기관의 선택진료 설명, 고지의무 신설 ▲현금영수증 서식에 ‘선택진료와 관련한 세부내역’ 작성 추가 ▲병원의 선택진료제 편법운영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