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최근 척추주위근 표면근전도 검사와 호흡연동 4차원 방사선 치료 등의 2항목에 대한 신의료기술 결정신청에 대해 반려했다.
복지부는 “`08년 제1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임상적 유효성 미확인 및 행위시 소요된 장비가 식약청 허가사항을 득하지 아니한 항목”이라는 이유로 반려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대학교병원과 성모정형외과의원이 신청한 ‘척추주위근 표면근전도 검사’의 반려는 ‘Paraspinal muscle myoelectrical activity를 측정함으로써 척추부위 통증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실시하는 검사이나 검사결과의 진단적·치료적 가치에 대한 임상적 유효성 근거자료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도한 서울아산병원이 신청한 ‘호흡연동 4차원 방사선 치료’와 관련, 복지부는 “식약청 미허가 장비 사용 및 임상적 유효성을 판단할 근거문헌이 극히 적다”며 반려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관련[별표2]제4호항목의 규정에 의한 비급여로 적용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