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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노인요양서비스, ‘독립된 평가기구’ 설립해야

인센티브제도 도입 및 평가주기 조정 통한 질 향상 가능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제도의 평가는 장기적으로 독립된 평가전담기구의 설립과 함께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해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국내 상황을 고려해 질 평가의 단기 및 중장기 목표를 설정한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질 평가체계 구축 방안’에 대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효율작인 질 평가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

권진희, 박종덕, 감신, 이정석, 강임옥 연구원들의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노인요양시설 수의 급증과 이러한 시설에 입소한 노인의 대부분이 뇌졸중, 치매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상태임을 고려할 때 서비스의 질 확보가 큰 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권진희 책임 연구원은 “정보부족에 따른 부적절한 서비스 선택을 방지하고,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서비스 제공기관의 서비스 질 평가를 위한 지표개발을 포함한 효율적인 질 평가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06년말 노인요양시설은 815개소, 재가노인시설은 1045개소로 최근 급격히 시설의 구가 증가하고 있다. 연구진은 특히 민간영역의 다수 참여로 인해 이익추구를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로 인해 서비스의 질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권진희 책임연구원은 “서비스의 질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비한 정부의 시설 신축 지원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수의 급증은 서비스 인프라의 양적인 확충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이 이처럼 질 평가체계 구축에 대해 강조하는 것은 ▲서비스 이용자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 ▲서비스 제공기관이 표준화된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하도록 함과 동시에 자율적인 질 향상 분위기 조성 ▲이용자 및 가족들이 서비스 제공 기관을 선택할 때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연구진은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평가제도의 도입 시기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실시와 동시에 서비스의 질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는 것.

평가제도의 도입 초기에는 관계 법령의 준수 여부 조사를 통한 최저 수준의 질을 보장하는 단계에서 점차 본격적인 질 평가, 질 확보 및 보장의 단계로 진전해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평가주체에 대해 권진희 책임연구원은 “운영주체인 건보공단은 보험자로서 질 평가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그 역할을 수행할 의무가 있다. 현재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는 독립된 평가전담기구의 설립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도입과 동시에 질 평가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건보공단에서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평가하는 것이 현 단계에서는 실현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연구진은 보험자에 의한 평가에 대한 신뢰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객관적인 평가지표 개발, 능력 있는 평가인력의 구성 및 전문성 강화 등이 우선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외에서는 표준적 기준을 설정하고 심사를 통해 기준을 충족할 경우 공인된 기관이 증명하는 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곳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곧 평가의 객관성 및 신뢰성 확보에 바람직한 방법으로 인정받고 있다.

연구진은 “독립된 기구로서 그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독립된 예산과 인력이 확보돼야 한다”며,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는 이를 도입하기 위한 기반이 충분하지 않다고 본다. 하지만 장래적으로는 서비스의 질 평가 인증을 담당하는 독립된 평가전담기구의 설립은 중장기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연구진은 서비스의 지속적인 질 관리를 위해 내·외부평가를 병행해야하며, 정기평가 외에도 통보 없는 수시평가 및 평가결과가 좋은 기관은 평가주기를 연장하고 그렇지 못한 기관에 대해서는 수시평가를 자주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권진희 책임연구원은 “평가결과를 공개해 이용자 및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선택의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비교검토가 가능하도록 등급공개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본다. 또한, 가감지급으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기관의 질 향상을 독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연구진은 “평가제도에는 보험자, 사업자 및 이용자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존재함으로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평가체계가 구축될 경우 상당한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정부, 사업자, 이용자, 시군구 및 보험자 등의 협력이 안정된 서비스 질 평가체계 구축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