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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급여법 시행령-수가기준’, 4월부터 시행

의료급여수가 기준 신설 및 변경-청구방법 개정

의료급여법 시행령·시행규칙,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등이 개정돼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은 ‘대통령령 제2612호’로 의료급여 수급권자 외래진료시 본인부담금에 대해 현행 처방전 발행 없는 외래진료 1500원을 개정해 직접 조제 1500원으로 변경했다.

그 밖의 외래진료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1000원으로 했으며, 1종 본인부담 면제대상자는 외래진료시 현행과 동일하게 본인부담이 없다. 또한, 차상위 희귀난치성질환자는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된다.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은 보건복지부령 제441호로 시행규칙 제6조(의료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제2항을 신설했으며, 시행규칙 제8조의2(의료급여일수의 상환)를 개정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 “현행 의료급여 제도는 병의원 진료시 처방전을 발급받은 경우보다 발급받지 않은 경우에 더 높은 본인부담금을 부과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신설된 제6조(의료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제2항은 의료급여와 건강보험에서 지급받은 행위, 약제, 치료재료 등의 지급내역을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

시행규칙 제8조의2(의료급여일수의 상환)를 개정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각 질환군별 급여상환일수를 365일로 통일해 운영하기위해 정신 및 행동장애 등 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질환에 상한일수 30일을 추가하는 단서조항이 삭제됐다.

또한, 오는 4월부터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이 개정돼 의료급여수가기준 제17조(만성질환자 및 중증환자에 대한 의료급여)제1항제4호에 해당 상병코드 D76.0, L41.2 등이 추가된다.

의료급여수가기준 제17조의 2(희귀난치성 질환 범위)와 관련, 현행 ‘영 제2제2호’에서 ‘영 제3조제2항제1호라목’으로 조항이 변경된다.

이 같은 변경은 오는 4월부터 희귀난치성질환자가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의료급여수가기준 제22호(상한일수 30일을 추가하는 질환) 제목 및 관련 조항이 변경됐다. 현행 ‘상한일수 30일을 추가하는 질환’과 ‘제8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중’이 ‘질환별로 급여일수를 각각 산정하는 질환’과 ‘제8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로 변경된다.

이와 함께 의료급여비용 청구방법 또한 일부 개정된다.

제4장 의료급여 본인일부부담금 작성요령 가.(1) 제2항 및 제3항이 변경된다. 현행 ‘처방전 발행여부에 따라 상이하므로 처방전 교부횟수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는 조항이 ‘처방전 발행여부 또는 직접 조제 여부에 따라 상이하므로, 처방전을 발행한 경우 “처방전 교부횟수”를 기재하고, 처방전 발행 없이 직접 조제만 이루어진 경우에는 “직접 조제 횟수를 기재하되, 처방전 발행과 직접 조제가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직접 조제 횟수”를 기재하지 아니한다’로 개정됐다.

EDI, 전산매체의 경우는 명세서특정내역 ‘MT020’란을 신설 MT020에 “직접 조제 횟수” 기재 해야하며 이 같은 내용은 3월중 고시될 예정이다.
직접 조제 횟수는 원외처방전 발행 없이 단독으로 직접 조제한 경우에만 기재해야 하며 원외처방전 발행과 직접 조제가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는 조제 횟수를 기재하지 않아야 한다.

복지부는 의료급여법 개정으로 인한 제도개선의 기대효과로 “의약품이 필요하지 않은 진료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500원(의원급은 본인부담금의 30% 이상 인하 효과) 인하되므로, 수급권자들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