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법제도에서 MSO를 설립하는 것은 ‘설립 자체는 위법 문제를 안고 있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법무법인 한강의 홍영균 수석변호사는 ‘MSO 설립·운영시 유의할 법률관계’에 대해 “표면적 구조나 운영에 일정한 외관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영균 수석변호사는 강의에서 “MSO가 기존 프랜차이즈 병·의원과 마찬가지로 직권 파견, 직원 교육, 자재 공동구매 등의 부분에서 비용절감의 효율성을 명목으로 한다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강의했다.
다만, 의약품을 단체로 구입하면서 가격을 감액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서 문제화될 소지가 있다.
홍 변호사는 “MSO 설립 자체는 현행 법령하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지만 그 내부 구조나 운영상에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의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그 표면적 구조나 운영에 일정한 외관을 취해야만 한다”며,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에 대비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적법한 MSO의 표면적 구조나 운영 방식으로 발생 가능한 법적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MSO가 수요자로부터 비용을 정액에 의한 방법과 비율에 의한 방법으로 나누어 취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해 홍영균 변호사는 “정액에 의한 방법을 취해야 한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두 방식 모두 가능할 수는 있으나 정액제가 더 문제의 소지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다른 문제는 MSORK 취해야 할 표면적 구조나 운영 방식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외부적으로 비의료인과 의료인간의 동업 형식을 취해서는 안 된다. 이런 형태일 때는 의료법 위반은 물론, 비율제에 의한 비용징수도 불가하기 때문.
홍 변호사는 “표면적으로는 수요자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형식을 취해야 한다. 그리고 MSO는 단지 의료서비스 이외의 사항에 대한 수요자와의 계약에 의한 거래 형식을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표면적으로 수요자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형식을 취하더라도 실제 오너인 의사가 수요자 명의의 의료기관에서 직접 의료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복수개설 금지조항에 저촉되기 때문이다.
현재 MSO 설립은 삼자 이상의 다자간 계약, 주주간 협정, 도급계약, 광고대행계약, 컨설팅 계약, 임대차 계약, 프랜차이즈 계약, 아웃소싱 계약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홍영균 수석변호사는 “이들 계약들은 복잡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통일성과 정치성을 유지시킬 필요가 있다”며, “적법과 불법의 담장 길을 걷는다면 적법한 쪽의 전문가 손을 붙잡고 걷는 것이 안전하다고 본다”고 당부했다.
한편 홍 수석변호사는 이 같은 내용을 9일 열릴 ‘MSO 경영전략 세미나’에서 강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