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지정제의 폐지(또는 완화)는 민영의보에 대한 시장영역 자유화를 법적으로 허용케 하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민영의보의 활성화를 가져올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지원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기존 당연지정제 아래서 실질적 수가책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건보공단과 의료수가 협상력이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을 수 밖에 없던 의료공급자들로서는 당연지정제가 폐지될 경우 보다 높은 의료수가 협상이 가능한 민간의보사와 자율적으로 계약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따라 공적보험적용의 틀에서 이탈하게 된 각 요양기관들은 민영의보에 가입한 환자들에 대해서만 편향적인 의료수요를 제공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결국 공보험 가입자들은 양질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질 것이며, 의료서비스의 부익부빈익빈 정도가 더 강화되는 양상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한편 신 연구원은 “민영의보가 활성화 된 이후 현재 정부가 지속 유지하려고 하는 공적보험 보장성 확대 기조도 어느 정도 한계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고 미국의 사례를 설명했다.
신 연구원은 “미국은 공적의료보험이 취약한, 민간의보가 발달한 대표적인 나라로 크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메디케어’와 주정부에서 빈곤층을 상대로 제공하는 ‘메디케이드’ 그리고 메디케어의 가입자경이 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보충형 민간의보인 ‘메디갭’이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그러나 지난 88년, 미국에서는 공적의료보험인 메디케어의 보장범위 확대 법안이 기존 민간의보인 메디갭 가입자들의 반발로 1년 반만에 무산된 바 있다”며 “이미 보충적 민영의보 메디갭에 가입된 사람들이 추가적인 공적보험료 인상에 따른 개인비용 부담 증가에 반감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신 연구원은 “만일 경쟁형 민간의보 체계로 이행될 경우 민영의보 가입자들은 현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보험료 인상에 대한 반발이 심해질 가능성이 있으며, 건보 가입자 이탈로 인한 보험료 수입감소 등으로 인해 보장성이 보다 취약해지는 양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