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올 7월 시행을 위해 입법예고 한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시민단체는 반대, 병원협회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와 심평원의 의견조율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개정작업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17일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기위해 그 취지와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해 공고했다.
이번 복지부의 선택진료에 관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재직의사의 범위에 연구, 기초교실, 예방의학을 전공하는 의사 및 장기유학 중인 의사제외 ▲선택진료의사수 및 선택진료의사비율 등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통보 ▲진료과목별 최소한 1인 이상의 비선택진료의사를 두도록 함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는 이 같은 복지부의 입법예고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미 지난해 12월 건강세상네트워크를 중심으로한 시민단체들은 복지부의 개정안에 반대한바 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환자권리팀 성남희 팀장은 “복지부의 내놓은 개정안은 개정안이 아니다. 오히려 환자들에게 더 불리할 따름이다”며, “선택진료는 개정한다고 그 폐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선택진료는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번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의 이유로 “제도도입의 취지와는 달리 환자가 선택진료를 원하지 않더라도 선택진료의사를 선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며, “제도가 선택진료의료기관의 경영수지 보전을 위해 운용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개선해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성남희 팀장은 “복지부의 개선안에서는 진료과목별로 1인 이상 비선택진료의사를 두도록 하고 있다”며, “이 같은 복지부의 개선안에 대해 점점 불거지는 선택진료제에 대한 불만과 민원을 잠재우기 위한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도한, “선택진료제의 기본적 틀을 유지하는 가운데 선택진료 의사의 비율을 조정하는 등 땜질식 처방을 했다. 이런 식으로는 환자의 권익증진은 커녕 계속해서 선택진료제에 대한 미원이 발생할 것에 대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즉, 복지부의 이번 개정안은 본질 자체가 거의 변하지 않은 선택진료제를 가지고 포장만 달리했다는 것.
하지만 시민단체의 의견과는 달리 대한병원협회는 이번 입법예고에 매우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한병원협회 성익제 사무총장은 “병원협회는 이번 개정령(안)에 대해 각 병원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할 것이다. 각 병원들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이를 취합해 복지부에 전달 할 것”이라며 신중한 답변을 내놓았다.
건강세상네트워크 환자권리팀 성남희 팀장은 “선택진료제도는 개정이 아니라 반드시 폐지되어야 할 제도”라며, “이와 관련한 각 시민단체들의 의견을 취합해 복지부에 의견을 제시할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서는 전국의 전택진료 관련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선택진료의사수 및 선택진료의사비율 등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통보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실제 심평원에서는 복지부의 이 같은 계획과는 달리 입법예고한 정황조차 알지 못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 이정희 사무관은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수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아 정확한 수를 파악하기 위해 심평원에 통보토록 한 것이다. 심평원은 단순한 관리만 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만약 의료기관이 선택진료의사수 및 선택진료의사비율을 정확히 보고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을 통해 행정적 처벌 규정을 올 하반기에 만들 예정이라고 한다.
복지부 이정희 사무관은 “이번 선탹진료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는 내달 7일까지 각 단체 또는 개인의 의견서를 받아 어떤 것을 반영하고 반영하지 않을 것인지를 결정한 후 규제개혁위원회를 거쳐 오는 7월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