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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요양기관 허위청구 ‘상위 20%’ 명단 공개

政, 건보재정 절감기관 ‘인센티브-현지조사 3년 면제’

복지부는 `08년 요양기관 현지조사를 통해 진료비 건전청구를 저해하는 허위청구기관에 대해 엄정대응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현지조사시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하는 요양기관 등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제공 및 3년 동안 현지조사를 면제해준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가복부 보건의료정책실 보험평가과 이영재 사무관은 ‘2008년도 제1차 보험연수교육’에서 2008년도 현지조사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이영재 사무관은 발표에서 “무리한 재정안정을 위한 현지조사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동안 사후관리에 치중했던 것을 올해부터는 사전궤도와 올바른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컨설팅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의 `08년도 현지조사는 우선적으로 허위부당청구 재발가능성이 높은 기관에 대한 강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이영재 사무관은 “현지조사시 허위부당청구 재발가능성이 높은 기관, 현지조사에서 행정처분시까지 진료비 이상 급등 기관의 경우 정밀심사기관, 특별현지확인기관으로 지정해 별도로 관리할 것”이라며, “반면에 현지조사시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자체위원회를 구성해 인센티브나 3년 동안의 현지조사를 면제해주는 등의 혜택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센티브를 받았던 기관이라도 허위청구가 적발 될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환수하는 조치를 취하지만 본인부담금 과다청구의 경우는 서면조사만으로 그친다.

이 사무관은 또 “올해에는 진료비 건전청구풍토를 저해하는 허위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엄정대응 할 것이다. 만약 허위청구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청구총액 중 허위청구비율이 20/100 이상인 경우 소명절차를 거쳐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08년 2월 진료분부터 진료비 허위청구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이거나 허위청구비율이 30%이상인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검찰조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복지부는 현재 수진자별, 요양기관별로 분산적으로 이루어지는 허위부장청구 조사활동을 특정 권역으로 통합, 권역별 진료비 허위부당청구 관리체계를 2009년까지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동시에 진료비 허위청구 비율이 높은 지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추진하게 된다.

아울러 2008년도부터는 on-line 조사기반 마련, Mobile-office 운영, 기획조사항목 선정 민간위원 참여, 허우청구기관 이력시스템구축, 재정절감 기여 요양기관 인센티브 등이 달라진다.

이영재 사무관은 “`08년도 기획현지조사는 지난 3월부터 시행한 한방 시술의 무자격자 침술행위 실태조사를 시작으로, 5월에는 치과 병의원 진료비 청구비 청구 실태조사, 7월엔 전문재활치료 청구 실태조사, 9월 천추 관절 수술 다빈도 청구기관 실태조사, 11월에는 피부질환 전문진료기관 실태조사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복지부는 착오 부당청구에 대한 사전예방 및 컨설팅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 및 지역 주요 의약단체에 책자제공, 이메일 서비스, 간담회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현지조사의 정보전달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이미 지난 2월부터 착오 부당청구에 대한 현지조사 사전컨설팅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요양기관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