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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수가현실화, 새 접근방법 필요

인상률 집착보다 부당규제 개선 등 선결돼야

건강보험수가 현실화를 위해서는 현 수가구조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불합리한 내용을 개선하는 한편 진료를 제약하는 각종규제를 완화하는 등 접근방법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의료계는 내년도 수가 2.99%인상에 크게 불만을 나타내면서도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는 수가현실화를 기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에 고민하고 있다. 이와관련 의료계 일각에서는 차제에 수가 인상률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개선할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확산되고 있다.
 
개원의 K씨는 ‘원천적으로 낮은 선에서 책정된 수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현수가자체가 문제’라고 전제하며 ‘이러한 실정에서 아무리 전년대비 몇%인상이라는 수가조정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한다.
 수가구조를 전면 재검토하여 잘못된 기준을 바로 잡기 전에는 소신진료를 할 수 있는 적정수가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의료계는 지금과 같이 보험자가 내적으로 수가 인상률을 정해놓고 임하는 수가결정구조 아래에서는 계약제는 유명무실해 질 것이며 수가조정을 둘러싼 갈등만 증폭되는 등 매년 같은 악순환만 계속될 뿐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그동안 의료계는 두자리 수의 인상을 주장해 왔으나 지난해 수가인상은 2.65%에 불과했고 올해에도 2.99%로 조정되는 등 그 과정에서 진통만 컸을 뿐 결과는 거의 비슷했다.
 
개원가에서는 차라리 의료기관 경영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방법으로 수가 인상 못지않게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고 부당한 고시를 개선하는데 의사단체가 더욱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시간외 진료시간대의 확대, 의료권을 침해하는 왜곡된 급여범위의 개선, 심사지침의 투명화등 부당한 규제가 개선되지 않는 한 수가를 인상하는 것만으로는 의료기관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개원가에서는 지난 2001년 처방료와 진찰료의 통합 등과 같은 규제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재정안정대책이라는 의료의 본질을 무시한 부당한 각종 고시이후 더욱 큰 고통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의사협회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진승준 기자(sjchin@medifonews.com)
2004-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