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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허위청구, ‘친인척 내원일수 늘리기’ 많아

복지부 “비급여진료 후 다른 상병으로 청구도 빈발”

요양기관은 입원일수 또는 내원일수를 늘리거나 약제 및 치료재로 등을 허위로 청구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의료정책실 보험평가과 이영재 사무관은 최근 열린 병협 보험연수교육에서 요양기관의 주요 허위부당청구 사례를 공개했다.

이영재 사무관은 “요양기관은 입원일수를 늘리거나 실제 내원한 환자에게 하지도 않은 행위, 약제 및 치료재로 등을 허위로 청구하고 있었다”며, "또한, 비급여대상을 전액본인부담 한 후 전혀 다른 상병으로 요양급여로 청구하는 일도 많다. 대표적으로 피부과나 비만을 치료하는 곳“이라고 말했다.

입·내원일수를 허위 청구하는 대부분의 요양기관은 친인척이나 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실제 진료사실이 없음에도 진찰료, 주사료 등을 청구하는 수법을 이용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외래진료 후 입원료를 청구하는 기관은 1회 외래방문한 환자에 대해 입원료, 투약료, 이학요법료, 처치료 등을 허위로 청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학요법료의 경우 입원환자에게 물리치료를 1회 실시했음에도 물리치료를 2회한 것으로 청구하는 등 그 수법도 매우 다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영재 사무관은 “부당청구 역시 요양급여 산정기준 위반청구, 의약제 대체, 초과 청구,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등의 유형을 보였다”며, “예를들어 물리치료사가 근무하지 않는 기간동안 간호조무사가 물리치료를 실시해 물리치료료를 청구하는데 이는 부당청구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입원환자가 외박을 한 경우, 입원료 중 입원환자의 병원관리료인 35%를 청구해야 함에도 100%를 청구하거나, 600mg의 주사제를 두 사람에게 300mg씩 나누어 투여한 후에 마치 두 사람에게 각각 600mg을 투여한 것으로 부당청구하고 있었다.

이영재 사무관은 “허위부당청구로 인해 현지조사를 받는 것은 의료기관이나 조사를 나가는 기관이나 모두 힘든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며,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것을 잘 활용한다면 현지조사 등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을 것”이라며 사전점검을 적극 활용 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