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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기관, 장애인 접근성 보장 ‘웹사이트 구축’ 의무화

1일 국무회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시행령’ 의결

앞으로 의료기관은 장애인의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를 단계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정부는 1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4회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등 법률시행령 5건, 일반안건 7건, 즉석안건 1건을 심의, 의결했다.

장애인차별금지 시행령은 작년 4월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이 가능하도록 모든 생활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정당한 편의를 제공토록 함에 따라 고용, 교육, 정보통신, 문화 및 예술활동, 사법 및 행정절차 등 각 분야별로 세부적 이행사항을 정했다.

이 중 정보통신 및 의사소통 분야에서는 의료기관을 포함, 공공, 교육기관 등은 신체적 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웹사이트를 통해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 등을 단계적으로 구축토록 했다.

또한 직무수행 장소까지 이동 불편이 없도록 출입구 및 경사로, 업무수행을 위한 높낮이 조절용 작업대 등 시설 및 장비를 설치 또는 개조토록 의무화 하는 방안을 상시 300명 이상 고용 사업장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내년 4월11일부터 적용토록 하고 상시 30명 이상 고용 사업장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국무회의에서는 장애인 차별 시정명령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법무부에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장애인 차별시정심의위원회’를 설치키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