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혈증 치료제에 대한 경제성평가로 인해 Riboflavin Tetrabutyrate, Probucol 등이 임상적 유용성이 없어 퇴출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예방효과에 대한 자료가 없어 Rosuvastatin과 Pitavastatin 등에 대해서는 급여제한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8일 기등제의약품 시범평가의 일환으로 진행됐던 ‘고지혈증 치료제’에 대한 경제성평가를 제약사를 대상으로 설명했다.
고지혈증 치료제에 대한 경제성평가는 21개 성분 270품목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경제성평가 결과 고콜레스테롤혈종 스타틴 제제 7성분과 복합제 등에 대한 비용효과성을 평가해 공개했다.
고지혈증 치료제의 스타틴 제제 약물인 simvastatin을 제외한 lovastatin, pravastatin, fluvastatin, atorvastatin 등은 상대적저가로 인정돼 약가가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고트리셀라트레이드혈중 약물인 오메가3(Omega-3)에 대해서는 고트리셀라트레이드혈중 약물 중 임상적유용성은 차이가 없으나 가격이 매우 높아 급여가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복합제의 경우 Simvastatin + Ezetimibe과 Atorvastatin + Amiodipine은 단일성분의 평가결과를 고려해 단일제 각 인하율의 평균만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심평원의 결과에 대해 설명회에 참석한 제약업체 관계자들의 불만이 쏟아졌다.
제업업체 참석자는 “만약 심평원과 다른 결과에 대한 자료가 있다면 이를 받아들일 것인지 궁금하다. 이 같은 결과를 도출하는 것보다 차라리 제약사에게 그냥 비용을 최소화하라고 말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며, “이는 선별등재가 아니라 약가를 인하하려는 것으로 밖에 느껴지지 않는다”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