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9 (월)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특허기술만으로 사업화자금 대출 가능

특허청, 산업은행과 손잡고 특허를 담보로 자금대출 시행

이제 부동산 등의 물적담보 없이 특허만으로도 사업화자금 대출이 가능해졌다.
 
특허청(청장 김종갑)은 최근 산업은행과 체결한 ‘우수특허기술의 사업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력약정서”에 따라 특허기술가치평가금액을 기준으로 특허를 담보로 자금을 대출하는, 특허담보부 사업화자금 대출 제1호가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특허청과 산업은행이 지난 2월4일 체결한 ‘우수특허기술의 사업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력약정서’는 우수 특허기술의 활용 촉진을 위해 기술력 및 사업성은 우수하나, 담보력이 부족한 우수 특허기술 보유 중소·벤처기업에 대해 특허권을 담보로 사업화자금 최대 5억원(총 예산 50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제1호 특허담보부 사업화자금은 이 협약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인 ㈜플라즈마램프(대표 이춘우)에게 대출된 것으로, 이외에도 현재 가치평가 후 산업은행 각 지점에서 대출심사 중인 사업화자금 대출 대기건이 3건 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특허청은 특허기술금융연계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시키기 위해 금년 3월부터 가치평가에 의해 평가기관이 사업화자금을 직접 투자 및 융자하는 경우(평가기관과 금융기관의 컨소시엄 포함) 또는 사업화자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서를 발급하는 경우에 평가기관이 수행하는 가치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최대 500만원(총 예산 5억원)까지 우선 지원토록 했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이번 제1호 특허담보부 사업화자금 대출의 경우에도 가치평가에 소요되는 평가비용의 일부를 산업은행에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자금지원은 부동산 등의 현물담보를 요구하는 금융관행으로 인하여 그동안 우수특허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매출실적도 좋은 견실한 중소·벤처기업이 사업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많았던 것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번 제1호 대출은 요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기술금융(기술에 의한 사업화자금의 투자 및 융자)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
2005-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