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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심평원, 의료장비 종합정보 서비스 21일부터 개시

일반국민에게 의료장비ㆍ인체삽입 치료재료 등 공개

심평원은 오는 21일부터 요양급여 의료장비의 구입・신고 및 관리에 일요한 모든 정보를 인터넷 포탈을 통해 서비스 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장비의 구입ㆍ신고 및 관리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의료장비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오는 21일부터 인터넷 포탈을 통해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말했다.
심평원은 ‘의료장비 종합정보시스템’ 오픈에 앞서 지난 3일 요양기관 및 의료단체를 대상으로 시연회 및 의견수렴을 한 바 있다.

대부분 요양기관에서 의료장비 구입시 장비에 대한 전문정보를 업체에 의존했고 진료비 청구시에 적용되는 수가 항목 등에 대한 세부정보가 없었던 것이 사실.

의료장비 종합정보서비스는 의료장비별 식품의약품안전청 신고ㆍ허가사항 및 사용목적, 장비의 요양급여 적용여부 및 수가ㆍ진료기준 등의 사전정보 제공으로 요양기관에서 의료장비 구입 및 관리가 편리해지고 이를 통해 의료장비 관리의 과학화ㆍ효율화 도모한다는 취지.

의료장비 종합정보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의료장비는 총 209종(요양급여 대상 모든 장비)으로 장비별로는 검사장비 81종, 방사선진단 및 치료 장비 37종, 이학요법장비 39종, 수술 및 처치장비 35종 한방장비 17종이다.

세부정보는 식약청 허가 및 품목정보 와 수가정보, 행위정보 (적응증, 시술개요 등), 건강보험 법령정보 등 총 28항목으로 정보는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고시 및 건강보험 관련법령, 식약청 의료기기 허가ㆍ신고 사항 및 품목별 해설서, 대학병원 3곳의 장비관리 자료 등을 근거로 구축됐다.

심평원은 “의료장비 종합정보시스템 이용자가 보다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공 정보의 다양화ㆍ차별화에 노력할 것”이라며, “ 시ㆍ군ㆍ구 보건소 등 의료장비 정보관리 기관과는 정보연계를 통해 의료장비 종합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일반국민이 궁금해 하는 의료장비나 인체삽입 치료재료 등에 대한 정보 서비스도 추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