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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건정심, 실거래가 상환제도 사후관리 346품목 약가인하

화이자 뉴론틴캡슐100mg 등 …322품목 비급여 조치

[파일첨부]화이자 뉴론틴캡슐100mg 등 실거래가 상환제를 위반한 346품목의 상한금액이 평균 0.47% 인하되고 보령제약의 솔박타 등 322품목에 대해서는 비급여 조치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를 개최하고 ‘기등재 약제의 급여여부 및 상한금액 조정 약제 690품목’과 관련한 상정안을 의결했다.

건정심은 급여여부 조정 약제 330품목에 대해 최근 2년간 청구실적이 없는 약제(급여 → 비급여) 322품목에 대해 ‘06.1.1부터 ’07.12.31까지 최근 2년간 보험급여 청구실적이 없는 약제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4항 제6호에 따라 비급여 조치했다.

건정심은 또 일동제약 사미온정10mg에 대해서는 동일성분의 제네릭 의약품의 등재됨에 따라 약가산정기준 제1호 가목-(1)에 의거 최초 등재 제품의 상한금액을 80%로 308원에서 246원으로 인하했다.

실거래가 상환제도 사후관리에 의한 상한금액 조정 346품목은 2007년도 제3차 보험의약품 실거래가 조사 후, 요양기관에서 실제 거래된 가격을 반영해 상한금액을 인하했다.

건정심은 실거래가 조사는 병원 13개 기관과 약국 67개기관등 80개 요양기관에 대해 ‘07년10월29일~11월 17일, ’07년 11월 26일~12월13일 까지 346품목에 대해 조사했다. 조사대상이었던 346품목의 경우 품목평균 0.47%인하율을 나타냈으며, 이는 연간 8억9000만원의 절감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실거래가 상환제를 위반해 상한금액이 평균 0.47% 인하되는 346품목의 주요 인하대상 품목은 한국화이자의 뉴론틴캡슐100mg(370원→369원), 젤독스캅셀(2230원→2209원), 리리카캡슐(1084월→1083원), 노바티스의 클로자릴정25mg(317원→311원), 한국릴리의 자이프렉사정7.5mg(3550원→3534원), 대웅제약 아리셉트정(3853원→3847원), 올메텍정2.5mg(779원→778원), 한미약품 아목클란현탁정250mg(603원→598원), 동아제약의 조비락스안연고(3747원→3718원), 종근당 파로세닌정20mg(1092원→1085원) 등이다.

또 이날 건정심에서는 미생산-미청구 급여삭제로 약가재평가에서 제외됐다가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의해 급여목록에서 잔류하게 된 9품목은 다음과 같다. 한국유니온제약의 유니페라존1g(9050원→7692원),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이세팜주(7204원→4921원), 젬타빈주(24만2827원→24만192원), 동화약품의 동화염산세포티암정주1G(7236→6413원), 이파마이신주(5763원→3937원), 한국이텍스의 비페딘캡슐(244원→242원), 휴온스의 디카보정(254원→252원), 넥스팜코리아의 세넥심캡슐100mg(930원→505원), 대한뉴팜의 테탄주1g(8767원→7083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