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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미주신경자극기설치술 재시행 ‘시술료-재료비’ 불가

진료심사평가위, 11항목 18사례 심의결과 제공

[파일첨부]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미주신경자극기설치술 실시 2년 경과 후 재시행한 미주신경자극기설치술에 대해 시술료 및 치료재료비용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만성 C형 감염(유전자2형)에 투여한 Interferon alfa-2b 주사제(품명 인트론에이) 등을 포함한 11항목 18사례의 심의사례를 제공했다.

위원회는 만성 C형 감염(유전자2형)에 투여한 Interferon alfa-2b 주사제(품명 인트론에이)에 대해 요양급여로 인정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인트론에이 주는 인정기준상 유전자형에 관계없이 만성 C형 간염에 동 약제 투여 3개월 후에도 ALT 수치가 정상화되지 않고 HCV-RNA가 계속 검출되는 경우 약제 투여를 중단하도록 하고 있다.

위원회는 “교과서나 임상문헌에서는 유전자 1형이 아닌 경우 초기 바이러스반응 확인 없이 6개월간 투여하고 유전자 1형에 한해 치료 12주에 초기 바이러스반응을 확인해 HCR-RNA 수치변화에 따라 중단여부를 결정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 같은 내용을 고시변경 시 반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한, “유전자 2형 C형 간염에서 투여 3개월째 ALT 검사만 시행하고 6개월간 인트론에이를 지속 투여한 이번 사례는 의학적으로 타당하다”며, “정상화된 ALT 수치 참조 시 고시 기준상에서도 계속 투여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돼 인트론에이를 요양급여로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년 전 미주신경자극기설치술을 시행 받고 금년 동일 시술을 다시 시행 받은 사례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이는 삽입한 미주신경자극기 디바이스(VNS device)가 구형으로 기능을 증강하는 것이 힘들고 미주신경자극기 선(VNS line)이 목 부위에 돌출되어 놀림을 받아 재시행한 사례이다.

그러나 위원회는 “진료내역 등을 참조했을 때 2년 전 미주신경자극기 시술을 받은 후에도 경련의 빈도와 강도는 큰 변화 없이 지속됐으며, 미주신경자극기 기능을 증강하면 환자가 오심, 두통 등이 발생한다고 되어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위원회는 “기 시행한 미주신경자극기설치술에 대한 반응이 없는 상태에서 일부 미용 상의 목적으로 동 시술을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시술료 및 치료재료비용을 인정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