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시행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향후 수요의 증가와 시설서비스 중심운영으로 운영될 경우 재정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완교 연구위원과 진양수 연구위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발표했다.
두 연구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장기요양서비스의 장단기 수요에 대한 예측은 제도의 재정 안정성 및 지속 가능성을 평가하는데 매우 중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국내와 유사한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들은 제도 도입 시 나타날 수요규모를 과소 추정해 이후 제도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
연구원들은 “일본은 개호보험 도입한 2000년 65세 이상 노인의 11%가 대상자였다. 그런데 2005년에는 16.1%로 증가했으며, 독일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대상자가 계속해서 증가했다”며, “독일은 1999년부터 재정적자가 발생했으며, 일본은 재정상태의 악화로 2006년 요양대상자 범위를 줄이는 제도개혁을 단행했다”고 말했다.
그만큼 장기요양서비스 수요에 미치는 인구 변수를 고려할 때 수요증가의 가능성이 높음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장기요양서비스는 만성적인 질환이나 활동장애를 가진 노인이 생존하는 동안 계속 제공되는 것으로 노인인구의 증가와 평균수명의 연장 등 고령화 사회의 진전에 따라 요양서비스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가능하다.
실제로 총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1987년 4.5%, 1997년 6.4%, 2007년 9.9%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연구원들은 또,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되면 요양서비스 이용 시 개인이 지불하는 가격이 낮아져 서비스 이용이 늘어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이에 따른 급격한 수요증가가 예상된다”며, “제도 도입으로 요양시설 이용이 보편화돼 요양시설 이용을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경향이 줄어들 경우 요양서비스 수용가 증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추진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재가서비스보다는 시설서비스 중심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
건보공단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2차 시범사업 운영결과에 다르면 전체 요양서비스 이용자 4594명 중 시설서비스 이용자는 44.9%, 재가서비스 이용자는 35.4%로 시설서비스 이용자 비중이 더 크게 나타났다.
공단의 2차 시범사업에서 서비스 이용자 1인당 월평균 급여비용은 시설서비스의 경우 74만원, 재가서비스는 24만원으로 나타난 결과를 보였다.
아울러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대상자를 정하는 등급판정위원회는 등급 판정에 관대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2차 시범사업의 경우, 등급판정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추천위원 27명과 지방자치단데 추천위원 48명으로 구성돼 있다.
연구원들은 “이 가운데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추천·위촉한 지방자치단체 추천위원은 등급판정에 관대할 가능성이 높다”며, “일본의 경우도 시에서 임용된 케어 매니저들이 요양서비스 내용을 결정하는데 이들이 서비스 제공자들로부터 로비를 받고 서비스를 관대하게 허용하는 경향을 보였다”며 우리나라 역시 일본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따라서 연구원들은 "재정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선진국의 사례를 참조해 본인부담 비율, 요양보험료, 요양등급 판정 등 제도의 재정부담 문제와 관련된 요소들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이와 함께, ”재가서비스 시설 공급을 확대하고, 장기요양 관리요원에 대한 교육, 복지용구 대여의 활성화 등 재가서비스 이용을 권장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