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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산사의 산전진료-초음파 검진, 의료법 위반”

산부인과의사회 “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 필요”

산부인과의사회(회장 고광덕, 이하 산의회)가 조산사의 산전진료와 초음파 검진행위는 엄연한 의료법 위반으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산의회는 “지난 3일 공영방송인 KBS방송사의 프로그램인 ‘사미인곡’에서 조산사의 분만과 임산부의 산전 진료 및 초음파검사를 다룬 내용이 방영됐다”며 “조산사의 분만 전 산모에 대한 진료와 초음파 검사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므로 이에 대한 확실한 법적, 행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료법 제2조제2항에 명시된 의료인의 정의를 살펴보면 ‘조산사라 함은 조산과 임부, 산욕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를 임무로 하는 의료인’이라고 규정돼 있다.

산의회는 “조산사의 역할은 분만을 돕고, 보건, 양호지도를 하는 것이지, 태아와 산모의 건강 및 의학적인 상태를 평가하고 진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은 ‘의료법에 명시된 이외의 의료행위는 할 수 없다’ 는 의료법 제27조제1항의 조건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산의회는 “관계 당국은 이에 대한 철저한 파악과 적법한 의료행위에 대한 지도, 감독 및 개선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아울러 공영방송 역시 잘못된 의료행위에 대해 여과 없이, 오히려 열악한 분만환경 조차 미화해서 방영했다는 점에 대해 임산부 및 태아의 건강과 의료를 책임지는 산부인과의사회로서는 심히 우려를 금할 길이 없으며, 이에 대해 해당 방송사의 책임 있는 사과와 정정 보도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어 “조산사는 분명 필요한 의료인으로 위생적인 설비와 의료기기가 갖춰진 분만시설 내에서, 산부인과 전문의의 지도, 감독아래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는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조산사의 임무”라고 밝히고 “그러나 조산사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선진국의 경우, 조산사의 의료행위는 엄격하게 의사의 감독아래 이루어진다” 며 관계당국의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끝으로 산의회는 “이번 일을 통해 산부인과의사회는 국민 건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불법적인 의료 행위에 대해 관계 당국의 철저한 관리 및 감독을 요구하며, 이를 무분별하게 방영하는 공영방송의 자세는 국민의 올바른 의료 정보에 상당한 왜곡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사과와 정정보도가 요구된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