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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건보공단,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청구업무’ 개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월 단위 청구해야

건강보험공단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을 앞두고 ‘의사소견서 발급비용’과 관련한 청구업무를 지난 1일부터 시작했다.

의사소견서를 발급한 의료기관은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중 본인부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청구서 및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청구내역에 작성해 공단 본부 또는 공단 홈페이지로 청구해야 한다.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청구대상은 65세 이상, 최초신청자로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가 있는 경우, 65세 이상, 갱신신청자로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가 있는 경우, 65세 미만, 최초신청자가 신청 시 진단서를 제출한자로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가 있는 경우, 65세 미만, 갱신신청자가 신청 시 진단서를 제출한자로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가 있는 경우이다.

건보공단은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청구는 반드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야만 회원서비스에 접속할 수 있으며, 이로써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청구서 상의 청구인(의료기관대표자)이 서명・날인해 청구한 것”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의 청구는 반드시 공단 홈페이지로 청구해야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공단 홈페이지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서면으로 청구가 가능하다.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의 청구는 의사소견서 발급 건을 월별로 취합해 익월에 공단 본부로 월 단위로 청구해야하며, 일반대상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로 각각 구분해 청구해야 한다.

건보공단은 “해당 월 청구를 누락해 다음 달 청구하는 경우에는 누락분에 대한 심사청구서는 당월 청구건과 별도로 작성해야 한다”며, “반송 건 및 미지급 사유 건은 그 사유를 보완해 다시 청구하고, 청구 누락 건은 월별로 분류・취합해 청구하며 청구서와 청구내역은 월별로 각각 작성해야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