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T 검사가 보험급여화 되면서 장비구입의 증가와 함께 공급자의 유인 수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 이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정보모니터링팀 김숙희 차장은 HIRA 정책동향을 통해 ‘PET(양전자단층촬영)검사 현황’에 대한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분석은 2006년 5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요양기관의 PET장비 보유현황과, 진료 연월 기준 2006년 6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건강보험자료 중 PET검사 및 해당 약제비 청구내역 자료를 이용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PET장비는 급여 실시 이전인 2006년 5월 현재 PET장비는 44개 기관에서 51대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2007년 12월 72개 기관에서 88대를 보유할 정도로 증가했다. 보험급여 후 보유기관은 63.64%, 보유장비로는 72.55%가 증가한 것.
07년 12월 현재 요양기관종별 보유 현황을 살펴보면 총 72개 기관 중 종합전문병원이 36개 기관으로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종합병원이 27개 기관으로 37.5%를 차지하고 있었다.
또한, PET검사 현황을 요양기관종별로 보았을 때 급여가 실시된 06년 6월부터 07년 12월까지 20만4952건으로 월 평균 1만787건을 실시했으며, 이 기간동안 지출된 검사비는 약 1393억원으로 입원 442억원(31.72%), 외래 951억원이 소요됐다.
김숙희 차장은 “진료월별 PET 검사 변화 추이를 보면 검사건수는 06년 6월 급여 초기 7611건에서 07년 12월에는 1만1895건으로 56.29%증가했다. 검사비 또한 51억 7800만원에서 82억 1800만원으로 58.71%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요양기관종별로 보았을 때 종합전문병원과 종합병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병원과 위원은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PET검사를 가장 많이 실시한 다빈도 상병은 암상병으로 유방암, 기관지 및 폐암, 위암이 약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유방암 191억원(13.72%), 기관지 및 폐암이 183억원(13.14%), 위암이 155억원(11.15%)순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분석결과에 대해 김숙희 차장은 “PET에 대한 보험급여는 암환자 등 진료비 부담이 큰 중증질환자에 대해 진료비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보장성강화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고가의 장비로 보험급여 후 구입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공급자의 유인 수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적정 급여를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