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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고지혈증치료제, simvastatin 성분기준 22.6%~35.9%인하

“rosuvastatin, pitavastatin 자료입증 곤란하다는 결론”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고지혈증 치료제의 simvastatin 성분을 기준으로 최소 22.6%에서 최대 35.9% 정도의 약가를 인하한다고 9일 밝혔다.

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위원장 신현택)는 기등재된 고지혈증치료제의 경제성평가 결과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를 거쳐 최종 평가결과를 마무리했다.

고지혈증의 치료목표가 지질수치 변화를 통한 심혈관계 질환 예방이므로 약제별 효과는 사망률 감소 등 심혈관계 예방효과를 주지표로 사용했다.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예방효과 자료가 입증되는 lovastatin 등 5개 성분간에는 체계적 문헌고찰을 통한 메타분석 결과 성분간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곤란해 비용최소화 분석을 실시해 simvastatin 성분을 기준으로 최소 22.6%에서 최대 35.9% 정도의 약가인하가 필요하다고 결정했다”고 말했다.

또한, “rosuvastatin, pitavastatin은 등재된 지 얼마 되지 않아 현재 예방효과 자료를 입증하기 곤란하므로 타 스타틴 제제의 가중평균 인하율을 적용키로 하고 향후 심혈관계 예방효과 자료를 제출하면 해당 자료를 검토해 약가를 조정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최종 결정된 구체적 평가결과는 다음 주 중 심평원 홈페이지에 게재되고, 해당 제약사에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

이 결정사항에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 제약사는 재평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재평가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서 재심의해 보건복지가족부에 최종 보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