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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공단-심평원, 새 수장 매년 평가통해 인사조치

기획재정부 “기관장 경영평가로 성과급 차등지급”

정부가 공공기관들의 쇄신을 위해 ‘공공기관 계약경영제’를 통해 기관장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의 이 같은 발표로 인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또한 이를 피해갈 수 없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기관장으로 하여금 ‘1년 단위의 경영계획서’를 제출토록 하고, 경영계약서에 첨부해 주무부처 장관과 매년 경영계약 체결을 의무화해 기관장의 경영책임성을 강화할 것”이라며, “매년 기관장이 제출한 경영계획서 이행성과를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기관장 인사와 연계해 평가결과가 ‘미흡’인 기관장은 해임 조치하고, ‘보통’ 이상인 경우에도 현행 기관장 경영평가와 종합해 성과급을 차등지급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의 이 같은 ‘공공기관 계약경영제’는 연도별 경영계획서가 작성되지 않고 경영목표가 중장기적이고 포괄적인 내용으로 구성돼 있어 책임경영관리의 실효성이 미약했기 때문이다.

또한, ‘경영평가 및 사후조치’와 관련해, 매년 기관장의 경영평가 결과가 성과급 차등지급에 제한적으로 연계돼 있어, 임기중 경영책임을 묻기에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는 ‘기관장 선임’과 관련해서도 “선임절차상 공개모집을 의무화하고 임원추천위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모제 운영과정에서의 공정성 논란과 전문가 영입 등 실제 운영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의 이번 발표로 기관장의 보수 결정기준․절차 또한 체계화되고 경영성과에 따라 기관장 보수가 합리적으로 조정된다.

기획재정부는 “기관장 보수의 기본연봉(공공성)과 성과급(시장성) 구조를 체계화할 것”이라며, “기본연봉은 차관연봉(‘08년 1억800만원)을 기준으로 설정하되, 금융공기업은 민간업계 보수수준 등 특수성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조정하게 된다. 성과급은 경쟁정도, 경영리스크 등에 따라 지급율 상한을 차등 설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공기관 계약경영제를 통해 공공기관의 개혁을 뒷받침하고, 기관장의 책임경영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기획재정부는 1년 단위로 공공기관 기관장의 경영계획 이행실적 평가결과가 인사에 반영할 수 있는 구조로 개편하게 된다. 또한, 공공기관 계약경영제 실시를 위해 세부 실행지침을 마련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지획재정부의 이번 발표로 인해 금년에 신규로 임명되는 기관장은 경영계약 체결시, 기관장 경영계획서 제출이 의무화 되며, 기관장 보수체계 역시 개편된다. 유임되는 기관장 역시 동등하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