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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다발성골수종’, PET 급여인정 불가

진료평가위, 헬리코박터 등 15항목 심의사례 공개

[파일첨부]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Helicobacter Pylori, PET 등을 포함한 15항목 20사례의 심의사례를 공개했다.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08년 6차 회의에서는 소아에게 Helicobacter Pylori 감염 진단을 위해 실시하는 내시경하 검사 등을 심의했다.

소아에게 Helicobacter Pylori 감염 진단을 위해 실시하는 내시경하 검사의 경우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H.Pylori) 검사는 성인의 경우 MALToma와 위축성위염, 장상피화생이 심한 위궤양 및 위암에 한해 동시에 2종을 인정하는 것으로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바 있다.

그러나 소아에 있어 검사의 동시 2종 실시가 필요한 사유 등에 대하여는 추가 검토가 필요해 심의하게 된 것.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현재 인정기준(고시)에 의거 내시경 등으로 저등급 MAL 림프종이나 위궤양이 확인되는 환자에게 인정하는 H. Pyroli 검사는 성인의 경우 MALToma와 위축성 위염과 장상피화생이 심한 위궤양 및 위암에는 CLO Test 등 내시경하 검사 2종을 동시에 실시하더라도 인정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다.

위원회는 “이와 관련 학회의견 등을 참조해 소아에 대해 논의한 결과 소아의 경우 성인에 비해 내시경 검사가 용이치 않은 점 등 소아환자의 특수성을 감안, 저등급 MALT 림프종이나 위궤양 진단 시는 내시경하 H. Pyroli 검사 2종을 인정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또, 난소암 수술 및 보조요법으로 항암제 6차 투여 후 완전관해상태에서 추가 투여한 항암제와 관련한 두 사례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지 않기로 결론 내렸다.

위원회가 위 사례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 내린 이유는 가이드라인 및 임상연구문헌 등을 참조할 때 난소암 수술 후 보조요법으로 6차 항암제 투여 후 완전관해 상태에서 6차 이상 항암제 투여는 생존율을 향상시킨다는 보고가 없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NCCN guideline에서 6차 보조요법 후 공고 항암요법으로 탁솔을 12회 추가투여 시 생존율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으나(category 2b) 현재 세부사항 공고상의 인정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원회는 “A사례(여/70세), 난소암(stageⅢc) 수술 후 6차 탁솔-카보플라틴 항암화학요법 시행 후 촬영한 PET-CT 상 완전관해를 보이고 CA-125 결과가 20U/mL이하(기준: 35U/mL이하)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6차 항암화학요법 후 발생한 호중구감소증에 류코스팀을 투여하면서 추가로 3차의 항암요법을 시행함은 의학적으로 타당하지 안는다”며, “6차를 초과한 항암화학요법은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위원회는 다발성 골수종에 시행한 양전자단층촬영(PET)을 수 회 실시한 건과 관련해서는 M-protein 미발현 자체를 치료효과가 지속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바 반응평가를 위해 PET을 수차례 시행함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위원회는 “급여기준 참조 시 국소적 형질세포종(Plasmacytoma)이 발현된 다발성골수종은 고형암 범주내로 판단, 재발평가 등에 양전자단층촬영을 요양급여할 수 있으나 그 외 Osteolytic bone lesion인 다발성 골수종은 PET 요양급여 범주에 해당하지 않아 양전자단층촬영은 급여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