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비용의 심사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기존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에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로 변경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사행규칙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을 28일 개정, 고시했다.
현행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은 제11조(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1항 중 ‘요양급여비용심사결과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이 같은 고시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해야하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에 의해 그 기간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소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개정했다.
한편, 복지부의 고시에 따라 이 고시는 28일부터 시행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