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영리병원이 허용될 경우 의료비 폭등은 물론 의료이용의 양극화가 더욱 거세질 가능성 높다는 지적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지난 26일부터 오는 31일까지 환자권리 주간으로 지정하고 ‘환자 권리를 말하다’라는 주제로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28일 행사에서는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팀 이상윤 씨가 ‘영리병원의 허용,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발제문을 통해 국내에서 영리병원이 허용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 문제제기했다.
이상윤 씨는 “국내 영리병원이 허용될 경우 미국의 사례에서처럼 의료비의 증가를 초래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의료비의 증가를 넘어 의료비의 폭등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공사의료원이 민간위탁 된 후 의료비의 증가를 경험한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의 발표에 의하면 국내 영리병원이 허용된다면 비싼 의료비는 대체형 민간의료보험도입을 가속화 시키는 것은 물론,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않고 모든 의료비를 본인부담으로 할 경우 고소득층이라도 비용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상윤 씨는 “영리병원이 도입되면 비영리병원의 의료행태는 영리병원화 될 것이 뻔하다. 민간병원에서 수익성을 따지는 것과 같이 공공병원에서도 운영의 성과를 수익성 여부로 평가하는 경향이 두드러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례로 미국의 영리병원들 대부분은 대체로 응급실이나 중환자실과 같은 필수의료서비스의 운영을 수익이 남지 않는 다는 이유로 기피하고 있기 때문.
이외에도 발제문에서는 영리병원 허용은 의료서비스를 상품화해 능력있는 계층의 의료이용만을 촉진시키고, 저소득층의 경우 의료이용에 대한 접근성은 더욱 악화돼 의료이용의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의 발표문에서는 영리병원과 비영리병원에 대한 다양한 연구논문들을 소개하고 있다. 미국의 로즈나우가 1980년부터 2001년까지 미국의 영리 및 비영리 의료서비스의 성과를 비교한 결과 총 149개의 논문 중 88개(59.1%)에서 비영리병원의 서비스가 우수하다고 평가한 반면, 영리병원이 우수하단 논문은 18개(12.1%)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이상윤 씨는 “일반 환자들은 의사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비교평가하기가 매우 어렵다. 단지 고급스런 인테리어와 친절서비스가 질 좋은 의료를 제공받은 것으로 착각하는 경향이 많다”며, “영리병원은 수익되는 서비스만을 선별해 제공한다. 즉, 돈이 되는 환자와 질환만을 선별해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수익이 안되는 서비스는 비영리병원의 몫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