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첨부]복지부는 중환자실 입원료, 만성피로증후군의 급여여부 등을 포함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28일 개정, 고시했다.
복지부의 이번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이다.
이번 고시의 신·구조문을 대비해보면 먼저, 만성피로증후군의 급여여부와 관련해서는 현행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F48.0으로 분류하던 것을 G93.3으로 개정했다.
가9 중환자실 입원료의 경우는 현행 ‘신생아 중환자실’을 ‘중환자실’로 개정하면서 세부인정사항으로 가항, 나항은 내용상 ‘신생아 중환자실’을 ‘중환자실’로 변경했으나 ‘다항’은 내용이 다소 변경됐다.
변경된 내용에 따르면 다(2) 등급산정은 ‘소아 및 성인 중환자실’, ‘신생아 중환자실’로 나누어 각각의 병상 수 및 전담간호사로 산정한다로 개정했다.
또한, 다(3)의 경우는 현행 다(2)에 내용과 같으며, 다만 현재의 ‘신생아 중환자실’을 ‘중환자실’로 변경했다. 그러나 [별표4]에서 정한 중환자실의 시설·장비를 갖추지 못한 경우는 중환자실 입원료를 산정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개정해 고시했다.
가9 중환자실 입원료의 세부인정기준에는 ‘성인(또는 소아) 중환자실 전담의의 적용기준’을 새롭게 신설했다.
새롭게 신설된 내용에 따르면 중환자실에 1인 이상의 전담의를 배치시 소정 점수를 별도 가산할 수 있다. 다만, 중환자실을 여러 unit으로 나누어 운영하는 경우에는 중환자실 1개 단위당 1인 이상의 전담의를 배치시 가산이 가능하다.
하지만 전담의가 상주하지 않는 경우 및 현황통보서상 전담의 유·무를 미제출한 경우에는 중환자실 전담의의 가산, 산정이 불가능하다.
아울러, 제5장 주사료 마6 신경간내주사의 정의에 대해 현재의 ‘덱사메타손이나 리도카인 등’을 ‘스테로이드제제, 국소마취제 등’을 주입하는 행위로서 1일 1회정도 시행할 수 있다고 개정했다.
이외에도 복지부의 이번 고시에서는 ▲암환자의 복수 및 흉수 치료시 시행한 자674 경피적튜브배액술의 인정기준 ▲혈액성분채집술(복합성분채집적혈구)용 ‘Alyx Red Kit’인정기준 ▲액체형 색전물질 Onxy Liquid Embolic System 인정기준 등을 새롭게 신설했다.
뿐만 아니라 ▲나201 A.B.O 혈액형검사의 ABO 및 Rh 혈액형 검사의 인정기준 ▲나485 B형간염 DNA 정량검사에 HBV-DNA검사의 인정기준 ▲마6 신경간내주사의 정의 ▲바25 척추신경총, 신경근 및 신경절차단술 수가산정 방법 ▲아10 정신과적 응급처치시에 아2 집단정신치료 실시시 인정여부 등의 세부인정사항을 개정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 요야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의거 신의료기술로 신청된 항목 중 이미 심사기준으로 운용되고 있는 항목의 세부인정사항도 개정해 고시했다.
한편, 복지부의 이번 고시는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단 정신과 폐쇄병동관련 개정된 서식 및 제1장 기본진료료 가9 중환자실입원료는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