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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심평원 대구지원, 대구ㆍ경북 요양병원 간담회 성료

심사기준, 환자평가표 작성 요령 및 청구방법 등 안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구지원(지원장 오장영)은 최근 이틀간 3차에 걸쳐 76개 요양병원 204명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심평원 대구지원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에는 △요양병원 정액수가에 대한 주요법령 및 심사기준 안내 △요양병원 환자평가표 작성 요령 및 청구 방법 △사례를 통한 다빈도 문의 사항 질의응답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 등의 내용으로 실무자교육이 진행됐다.

아울러, 이번 간담회에서는 지역별 소그룹으로 심사업무를 시연하고, 환자평가표 작성 담당자들과 심사담당자와의 자유토론을 통한 질의응답 및 요양병원 청구경향 등을 분석, 전달해 참석자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받았다.

대구지원은 “요양병원 관계자들이 인력 신고 및 환자평가표 작성에 대한 올바른 청구방법과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게 됐다며 큰 만족감을 나타냈다”며 “앞으로도 요양병원형 수가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를 위해 노력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