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장이 보험사기단과 짜고 허위진료 수법으로 환자를 장기 입원시켜 억대의 부당진료비를 받아내다 덜미를 잡혀 구속됐다.
경기도 양주경찰서는 11일 허위진료로 환자를 장기 입원시켜 억대의 부당진료비를 받은 혐의로 동두천시 모병원 한모 원장, 이모 원무과장, 정모 간호조무사 등 3명에 대해 의료법 위반으로, 이 병원에 약사면허증을 대여해준 약사 박모씨에 대해서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모 원장 등은 지난 3월 구속된 최씨 등 보험사기단 일당과 결탁, 이들이 거액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허위진료를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한모 원장 등은 지난 2002년 7월 병원에서 최모씨에게 허위진료를 해주고 2년 이상 입원 시키는 등, 지난 2000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4년여 동안 환자 15명을 장기 입원시켜 모두 1억3천여만원의 부당 진료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약사 박씨는 지난 2003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이 병원에 약사면허증을 빌려준 뒤 마약류취급자로 등록, 병원에서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해주고 월 150만원을 받은 혐의이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
2005-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