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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

보건복지가족부는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부칙 시행일 중 ‘7월 25일을 동월 26일로 개정고시했다.

복지부의 정정사유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2007.7.25. 공포)에 따른 관련 고시 개정으로써, 민법 제157조에 의거 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