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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심평원, CABG 및 AMI 평가계획 관련 Q&A 공개

요양기관 ‘평가지표’ 관련 문의 가장 많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오는 7월부터 실시하는 급성심근경색증(AMI)과 관상동맥 우회로술(CABG) 평가와 관련, 요양기관의 도움을 위한 Q&A를 공개했다.

심평원이 공개한 Q&A에서는 지난 평가계획 설명회 기간 동안, 요양기관에서 가장 궁금했던 내용들을 정리한 것이다.

관상동맥 우회로술(CABG)의 긴급수술은 수술 전 퇴원은 안전하지 않으나 입원해 있으면서 CABG를 기다리는 경우이며, 응급수술은 입원중이라 하더라도 CABG 수술을 연기할 수 없는 경우라고 정의했다.

심평원은 “CABG 수술의 예정, 긴급, 응급수술은 진료기록지, 수술기록지 등을 근거해 그 기록에 따라 표기해야 한다. 아무런 기록이 없는 경우에는 ‘예정수술’에 표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요양기관은 CABG 수술과 동시에 수술한 ‘주요 심혈관계 수술’범주를 구체적인 수술코드로 알려 줄 것을 문의했으나 심평원은 “검토 후 추후 공지예정”이라고 답했다.

요양기관은 평기지표와 관련해, 평가지표로 하기 곤란한 지표가 있는 것은 물론, 수술 후 입원일수 평가치료는 서울의 몇몇 요양기관을 제외하고는 당연 높게 나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방의 경우 환자의 연령, 경제·사회적 특성 등으로 인해 의사의 판단 보다 환자 및 보호자의 장기체류 요청에 의해 입원일수가 길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공청회나 학회를 통해서라도 평가지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같은 요양기관의 제안에 심평원은 “본 평가지표는 학회에서 추천 받은 전문가를 포함한 관련전문가들과 정부, 의료계, 보험자단테, 소비자 등 이해당사자들이 여러 단계에 걸쳐 검토하고 합의해 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요양기관은 위험도보정과 관련해 사망률의 위험도 보정을 위해서는 현재 조사표 수집내용 외에 euroSCORE 등 반드시 필요한 정보가 누락됐다고 꼬집었다.

심평원은 “위험도보정 변수는 euroSCORE에서 사용하는 임상정보를 포함해 여러 위험도보정 변수 등을 대상으로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최종 결정됐다”며, “일부 임상에서 제대로 기록하지 않거나 객관적인 기준이 모호해 기록이 어려운 변수들은 수집된다 해도 자료의 정확도 등의 문제가 있어 본 조사표 항목에서는 제외된 것”이라고 밝혔다.

급성심근경색증의 EF 수치 값이 동시에 다양한 방법으로 측정해 결과 값이 여러 개일 경우, 가장 낮은 값으로 기재해야만 한다.

현재 EF 수치 값은 중재시술 전·후 관계없이 응급실 내원 후 최초로 시행한 심초음파 도는 관상동맥조영술 결과지에 기록돼 있는 값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요양기관들은 평가지표와 관련해 AMI 환자에게 재관류술은 혈전용해술보다 P.PCI가 절대적으로 우월한 치료방법이므로 두 과정지표를 동등한 가중치로 평가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또한, 적정시간내 재관류술은 혈전용해술 30분이내, P.PCI 90분 이내가 근거문헌에 다른 기준이므로 논란의 여지가 없으므로 60분, 180분 등 근거없는 지표를 사용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심평원 “지표별 가중치 여부는 현재 관련문헌과 전문가의견을 수렴하는 등 검토 중에 있다. 따라서 검토결과는 행정적인 절차를 거친 후 올 3/4분기 무렵 공지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또한 “P.PCI 경우 제외국에서 120분내 재관류 실시기준을 최근 90분 이내로 변경된 것을 확인했다”며, “그러나 심장내과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국내 의료전달 시스템 등을 사유로 일단 120분/180분으로 정한 다음 실제 수집자료결과를 분석한 후 최종 결정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P.PCI 90분 이내 실시율은 다음 평가시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요양기관은 평가대상건이 많은 기관과 적은 기관에 대해 자료제출을 같은 기한내에 요구하는 것은 곤란하며, 대상건이 많은 기관은 제출기간을 더 연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심평원은 “현재 AMI 평가자료 자료수집기한은 3주로서 최대 건수를 작성하는 기관의 기준으로 설정된 것이지만 향후 고려해 보겠다”며, “다만, 자료수집 등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경우 평가결과가 늦게 나오게 되고 요양기관에 피드백되는 시기도 늦어져 평가의 효과가 감소 될 우려가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