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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요양기관, 간호료 차등제 산정현황 20일까지 통보해야

심평원,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작성법 안내

[파일첨부] 오는 7월 1일부터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가 시행됨에 따라 요양기관은 산정현황 통보를 작성해 20일까지 심평원에 서면이나 포탈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요양기관은 산정현황 통보서 제출에 앞서 간호인력 일반현황, 병동별 병상운영현황, 중환자실 또는 요양병원 의사현황 신고 등을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시행에 앞서 작성방법 등을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했다.

심평원은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현황 제출하기 전 반드시 간호인력 일반현황, 병동별 병상운영현황, 중환자실 또는 요양병원 의사현황을 신고 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요양기관의 이 같은 신고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별표4]에서 정한 중환자실의 시설 장비를 갖춘 경우에 산정할 수 있으며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중환자실 입원료, 중환자실 간호관리료, 전담의 가산을 산정할 수 없고 일반병동 입원료, 일반병동 간호관리료를 산정해야만 가증하다.

현재 의료법에 명시돼 있는 중환자실 단위(unit)의 개념은 각각의 간호 부서와 별도의 공간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병동을 의미하며, 단위당 해당 시설·장비를 갖추어야 하는 것을 말한다.

심평원이 발표한 중환자실 가노관리료 작성방법에 따르면 요양기관은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간호인력일반현황’메뉴를 선택하고 신고해야 한다. 요양기관은 별도 신고 절차 없이 ‘간호인력일반현황’의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간호사 자료를 이용, 053(기타중환자실) 코드에 간호인력을 051(성인․소아중환자실) 코드로 병동 변경해야 한다.

유니트명 등록은 ‘병동병상운영현황’메뉴를 이용해 성인ㆍ소아중환자실로 돼 있는 명칭을 unit수 만큼 unit명을 등록해야 한다. unit수 만큼 등록하는 이유는 유니트별로 전담의 등록에 사용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니트수가 1개인 기관은 유니트명 등록(변경)을 생략할 수 있으며, 생략시 성인․소아중환자실로 자동 입력된다.

자세한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