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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적십자 과실 간염 걸리면 “국가가 평생 책임”

복지부, 수혈부작용 간염에 대한 보상지침 마련


적십자사의 과실로 인해 간염에 걸린 환자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지고 평생동안 국가가 보상과 치료비를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국가 혈액정책의 최고 심의기구인 혈액관리위원회의 2005년 제1차 위원회를 11일 개최하고, 대한적십자사가 공급한 혈액제제로 인해 간염에 걸린 환자들의 보상기준 및 절차에 대한 ‘특정수혈부작용간염에대한보상지침(안)’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작년에 복지부가 실시한 대한적십자사 혈액검사실태 조사결과 확인된, 검사과정상의 오류로 B형 및 C형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들(B형-4명, C형-5명)에 대한 보상과 관련하여 마련됐다.
 
이번에 확정된 지침에 따르면 정부는 혈액제제의 공급과정에서 적십자사의 과실이 없으나 잠복기 감염 등으로 인한 환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한다.
 
이에 따라 B형 또는 C형간염 환자중 단순균자에게 각각 1500만원, 2000만원, 증상발현 또는 간기능검사 이상소견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각각 2000만원과 4000만원을 지급한다.
 
한편 혈액제제의 공급과정에서 적십자사의 과실로 인해 B형 및 C형간염에 감염된 자에 대해서는, 판정 당시의 간염 진행상태에 따라 정부에서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위와 같은 방식으로 우선 지급한다.
 
이후 간염상태의 진행 정도를 6개월마다 관찰하여 감염상태가 악화될 때마다 혈액관리위원회에서 요양비, 일실소득, 장해보상 등의 보상금을 산정하여 적십자사로 하여금 지급토록 하였다.
 
요양비 및 일실소득은 간염 상태에 따라 적정 요양내역을 고려해 산정되며 장해보상은 평상시 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 노동력 상실률을 기준으로 지급된다.
 
또 이들 감염자가 관련 질병으로 사망할 때는 국가배상법 규정에 따라 유족보상금과 장례비가 지급된다.
 
지금까지는 수혈부작용 간염보상은 적집자사의 과실유무와 상관없이 적십자사 자체규정에 의해 단순보균자에게 1500만원과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는 3000만원의 위자료를 일괄지급하고 종결처리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에 확정된 지침은 적십자사의 과실이 있는 수혈부작용 B형 및 C형 간염환자에 대해서는 평생동안 국가가 책임지고 보상과 치료비를 지원한다는 원칙을 확립하였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 지침은 오는 6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미 확인된 9명과 향후 적십자사가 공급한 혈액제제로 인해 B형 및 C형간염에 걸린 것으로 판정되는 모든 환자들에 대해 적용하게 된다.
 
한편 혈액관리위원회에서 향후 위원회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AIDS를 포함한 수혈부작용으로 인한 모든 감염사고에 적용할 수 있는 보상지침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
2005-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