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가 일본과의 자유무역협정에 의사면허 상호인정을 협상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지난 24일 복지부에 제출했다.
의협이 26일 상임이사회에서 밝힌 자료에 의하면, 복지부가 일본과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함에 있어 의사면허 상호인정 조항의 협상대상 포함여부에 대한 본회 의견을 요청했고, 의협은 일본 등 선진국과의 면허상호인정 논의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또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인의 진료의 질 향상과 의료기술 상호교류를 통해 양국 의료기술 발전의 디딤돌이 될 수 있고, *제주특별자치도와 경제자유구역 등에서 외국인 의사의 국내 의료행위가 허용되는 만큼, 국내의사의 외국진출 교두보를 마련을 위해 일본과의 FTA에서 의사면허 상호인정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덧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의사면허 상호인정을 통해 해외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협은 이날 자로 앰플주사용 필터주사기 재료를 별도보상재료로 인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의협은 이것이 최근 방송(불만제로)을 통하여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앰플주사용 필터주사기와 관련해 식약청에서는 앰플주사제 사용시 유리파편 등 이물질을 걸러 낼 수 있는 필터 등을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일반 주사기 보다 훨씬 비싼 필터주사기에 대한 별도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협은 복지부 및 심평원에 필터주사기를 안전하고 합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급여 또는 비급여로 별도보상 치료재료 인정을 건의했으며, 국민 건강과 불안을 해소하고 불합리한 수가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국내와 외국 의사의 감기 치료 실태를 보도한 23일 EBS ‘다큐프라임' 프로그램에 대해서 의협은, "각 나라마다 의료환경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단순한 비교실험만으로 한국 의사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 약을 많이 쓴다는 주장을 통해 부작용의 위험이 있는 약을 지나치게 많이 처방하고 있다는 오해를 일반 국민들에게 야기할 것이 우려된다"며, 방송금지가처분신청, 부작위소송, 반론-정정보도 신청, 손해배상청구 등에 대해 적극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