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5 (수)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보건노조, 서울지노위 결정 ‘졸속ㆍ편파’적 결정

“전면 무효화하고 위원장 및 공익위원 사퇴해야”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21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내린 필수유지업무 결정에 대해 졸속적이고 편파적인 결정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위원장 홍명옥)은 서울지방노동위원가 고대의료원, CMC, 보훈병원, 서울적십자병원에 대한 필수유지업무 결정에 대해 “노조의 파업권을 원천 봉쇄하려는 목적을 만천하에 드러낸 것”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명시한 14개 업무에 대한 유지운영수준은 △응급의료업무 100% △중환자치료업무 100% △분만업무 60% △신생아 업무 60% △수술업무 70% △투석업무 70% △상기 업무 지원을 위한 진단검사업무, 영상검사업무 70% △응급약제업무 100% △치료식환자 급식 업무 70% △산소공급, 비상발전, 냉난방 업무 60%이다.

보건노조는 “서울지노위는 그동안 보건의료노조가 파업권 봉쇄를 이유로 강력히 비난했던 부산지노위의 동아대의료원 결정보다도 못한 최악의 결정을 내렸다”면서도 “일반 병동에 중환자가 있다는 사용자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점은 다행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보건노조는 지노위의 결정에 대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며 지적하고 나섰다. 노조는 자율타결한 사업장 사례를 예로들며 최소한의 합리적 기준으로 제시한, 비번자를 제외하고 1일 실근무자 인원을 기준으로 유지인원을 결정하라는 주장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보건노조는 “지노위는 비번자의 자유의사에 의한 자유시간 활용마저도 제한하는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교대근무가 대부분으로 총원의 30% 이상이 비번자인 병원 사업장의 특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무지의 소치이며, 현재 각 부서별로 나온 비율이 70%인 곳은 1일 실근무인원을 감안할 때 100%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노조의 주장에 의하면 필수유지업무결정이 내려진 강남성모병원은 필수유지업무부서 658명 중 532명이 필수유지업무인원이며, 고대는 필수유지업무부서 1581명 중 1284명이 필수유지업무인원으로 결정돼 실제로는 10% 정도만이 파업에 참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건노조는 “지노위의 각 업무별 유지운영수준을 살펴보면 대체근로 50%를 대입해보면 실제 해당 부서별로는 평상시보다 더 많은 인원을 투입해 운영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며, “과연 지노위는 노조의 쟁의권을 보장할 생각이 있는 것인지, 오히려 사용자의 편향적 주장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사용자의 정상적 운영을 도와주기 위해 보건의료노조를 들러리로 세운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보건의료노조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1주일만에 내려진 비전문가에 의한 졸속, 편파 필수유지업무결정을 전면 무효화하라”면서 “이번 사건의 책임자인 서울 지노위 위원장 퇴진과, 담당공익위원 3인도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