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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채권, 의료법인 자금 숨통 터줄까?

복지부 관련법률 제정안 국회 제출, 개인-공공은 제외

의료채권 발행을 통한 의료법인 등의 자금조달 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의료채권 발행을 위한 기준 등을 골자로 한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은 금융권 차입 외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제도화된 수단이 없어 안정적인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므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에게 의료채권의 발행을 허용함으로써 자금의 안정적 조달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복지부가 밝힌 제정안의 취지다.

이 제정안에 따르면, 의료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기관은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의료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로 한정됐다.
개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나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설립운영하는 공공단체는 의료채권을 발행할 수 없다.

채권을 발행하는 의료기관은 규모에 따른 회계기준을 규정한 현행 의료법 조항과 상관없이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지켜야 한다.

복지부는 의료채권의 발행기관을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으로 한정함으로써 해당 의료기관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케 할 수 있게 해 의료기관 및 의료서비스의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의료채권 발행으로 모집한 자금은 *의료기관의 개설 *의료장비 및 의료시설의 확충 *소속 의료인과 직원의 임금 *의료나 의학에 관한 조사연구 등의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된다.

의료채권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에서 *정관으로 정한 이사 정수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하며, *발행총액은 해당 비영리법인이 개설한 모든 의료기관의 순자산액(총자산-총부채) 합계액의 4배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