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각 시·도에서 행사하고 있는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 개설허가와 폐업·휴업신고·감독 등에 관한 업무를 시·군·구로 이양시키는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이기우 의원(열린우리당)은 지방분권을 통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행정의 능률향상 및 민원인 편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현행 시·도의 업무를 시·군·구로 이양하는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이기우의원외 18인 발의)을 10일 대표 발의했다.
한편 이 의원은 같은 날 '응급의료법 개정안', '약사법개정안',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에서는 재해 등으로 인해 다수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응급의료업무 종사명령 및 의료기관장 또는 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자에 대한 의료시설을 제공하거나 응급환자 이송 등의 업무종사 명령권자를 '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서 '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변경토록 되어 있다.
'약사법개정안’의 발의내용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한약업사 또는 의약품도매상의 허가를 받은 자는 약사가 아니라도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고,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변경토록 되어 있다.
또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자에 대한 치료지시 및 치료강제 등에 대한 시·도의 사무를 시·군·구로 이양하는 내용의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진승준 기자(sjchin@medifonews.com)
2004-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