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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재정위 “약사회 룰 어겼다” 의결 보류

병협ㆍ한의협ㆍ치협 등 의결…의협은 패널티?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가 내년도 수가협상과 관련해 대한약사회를 제외한 모든 단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6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는 23일, 지난 18일 의결을 거부한 공단과 공급자단체간의 내년도 수가협상 결과를 두고 재차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최대 쟁점은 협상의 룰을 어긴 대한약사회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이냐였다.

가입자단체측은 “약사회는 수가협상이 끝난 직후 수치를 공개했다. 그런데 이는 타 공급자단체의 협상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공개한 것으로 협상의 룰을 어겼다”면서, “향후 수가협상을 생각해볼 때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 같은 상황에서 그냥 넘어간다면 다음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해도 어쩔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이번 재정위에서는 대한약사회를 부결시켜야 한다”고 건의했다.

재정운영위원회는 전반적으로 대한약사회가 룰을 여겼다는 것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약사회를 부결시켜야 한다는 것에는 찬반의견이 대립했다.

협상을 진행했던 건보공단의 입장은 “계약을 체결한 모든 단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가입자단체의 반발이 매우 거셌다. 결국, 재정위는 대한약사회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두고 정회를 선포하는 등 매우 긴장감이 감돌았다.

약 10분간의 정회 후 속개한 재정위에서 가입자단체는 “우리는 지금 공단이 협상한 이 결과 자체에 대해서도 불만이 많다”면서, “약사회는 분명회 유형별 수가협상이 가지고 있는 룰을 어겼다. 사후에 조치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약사회는 부결되어야 한다”며 강력히 요구했다.

각자의 입장의 정리가 쉽지 않은 상황이 이어지던 끝에 재정운영위원회는 대한약사회에 대해 “약사회의 수가협상 결과에 대해서는 일단 보류하고 차후 재논의 하자. 약사회가 룰을 어긴 것은 분명하기 때문”이라며 의결을 보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