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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인태반주사제 약사감시 전면 재실시 전망

정미경 의원, 식약청 부실 감시 의혹 증폭..명확한기준 마련해야


인태반의약품 불법유통과 관련해 식약청이 특정사만 감싸주거나 그반대로 특정사만 단속했다는 의견이 제기된 가운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녹십자는 단속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24일 열린 복지부ㆍ식약청 종합 국정감사에서 정미경의원의 질문에 허재회 녹십자 사장이 식약청의 인태반의약품 불법유통점검에 단속되지 않았음을 밝힌 것.

앞서 정미경 의원은 녹십자가 인태반의약품이 불법유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약청이 단속에서 제외된 것을 문제시 한 바 있다.

정미경의원은 “일각에서 제기된 특정사 봐주기 의혹도 해소되지 않았는데, 그 반대로 특정사만 단속되었다는 의혹까지 추가됐다”면서“식약청의 부실한 감시 결과가 의혹만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관련해, 정미경 의원 확인 결과에 따르면, 녹십자는 제조번호가 누락돼 있었으나 단속되지 않았고, 광동제약은 과대광고로 단속됐으나 제조번호누락으로는 단속되지 않았다.
또한, 신풍제약- 제조번호 누락 단속, 동국제약-과대광고로 식약청 인태반의약품 불법유통 특별점검에 단속됐다.

정미경 의원은 “광고문제가 아닌 다른문제로 단속된 2곳 제조사의 단속사유는 인태반주사제 공급량에 대해 제품출고 절차 판매내용을 기록하지 않아 단속된 것인데, 이상한 점은 식약청에 제출된 제조사의 점검서류 확인시 위반정도에 있어 그 제조사가 기준이 돼버렸다”면서 “단속된 제조사는 어느 정도 갖추어진 판매내역을 제출했던 회사였음에도 단속이 됐는데, 그보다 못한 수준의 자료를 제출했거나 아예 자료를 제출하지도 않은 회사들은 단속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또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인태반주사제 불법유통 대책회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당초 식약청의 주장과 달리 이번 약사감시가 최소한 실무선에서 복지부와 사전협의를 거친 것임을 확인했다”면서, “복지부와 식약청은 인태반주사제 불법유통의 현실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이 자료를 보면, 복지부는 법제상 식약청 단독감시가 어려울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손을 놓은 것으로 생각되며, 식약청은 제조사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럼에도 정작 현장실사에서 제조사들을 수박 겉핥듯이 지나친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의원은 “이번 특별약사감시 부실의 책임은 복지부와 식약청에 함께 있으며, 단속시 명확한 기준에 따라 실시하지 않으면 국민신뢰 얻을 수 없다”며 식약청에 시정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인태반의약품 불법유통과 관련해 증인으로 출석한 허재회 녹십자 사장, 최성원 광동제약 대표, 장현택 신풍제약 대표, 권기범 동국제약 대표, 유우평 유영제약 대표 등은 정미경 의원의 질의에 차례로 답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