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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만병통치’ 과대광고가 인태반의약품 화 키웠다

최영희 의원, “늑장-편파처분 의혹도”…재점검 주장


인태반의약품 불법유통의 근본적 원인은 과대광고 때문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최영희 의원은 “만병통치약으로 과대광고 되고있는 인태반의약품의 효능에 대해 미백, 탈모방지, 성기능강화, 아토피개선 등의 효과가 있는가?"에 의문을 제기 하며 “이같은 과대광고가 인태반의약품 불법유통의 원인이다”고 주장했다.

지난 24일 복지부ㆍ식약청 종합국감에서 최 의원은 유영제약과 광동제약은 지난번에도 과대 광고로 적발돼 업무정치 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또 과대 광고를 했다”고 비난했다.

이에 유영제약 유우평 대표는 “국감이후 시정조치를 통해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으며, 광동제약 최성원 대표는 “식약청 처분 통지서를 받는대로 철저하게 규명 한뒤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했다.

최영희 의원은 이와관련한 행정처분으로 “유영제약은 업무정지 3개월을 받았으나, 광동제약은 광고업무만 정지됐다”고 지적하며, 식약청에 이러한 같은 내용의 적발에 대해 다른 행정처분을 내린 이유를 파악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함께 최영희 의원이 5개제약사를 대상으로 미장원ㆍ찜질방 등에서 인태반의약품이 불법유통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냐는 질문에 대부분의 제약사들은 모르쇠로 일관했다.

또한 최 의원은 이번 인태반의약품 특별점검이 제기된 3가지 문제는 ▲태반 수집업체들의 비위생적 취급 문제 ▲중국에서 불법 반입된 태반 주사제 ▲소ㆍ돼지 등의 태반 무차별적 시중 불법 유통 등이 특별점검에 착수하게된 이유임을 설명했다.

최영희 의원은 이러한 3가지 문제점에 대한 조사 진행상황과, 인태반불법유통 적발 제조업소에 대해 행정처분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식약청에 추궁했다.

이에 식약청은 특별점검에 착수하게된 3가지 문제점에 대한 조사와 관련해 “제조업소에 원료태반의 입고량과 바이러스점검을 나가면 인태반은 폐기물 수거업자가 바이러스 미감염증명서나 산모동의서를 함께 제출 해야하는데 동의서 유무에대해 확인했으나 없었다”고 밝혀 인태반의약품유통 관리의 허술함이 확인됐다.

또한, 식약청은 인태반불법유통 적발 업소 행정처분과 관련해 “해당업소의 확인서를 받고 난 후 관례적으로 청문절차를 밟고 있는 과정이다”고 밝혔다.

최영희 의원은 “인태반의약품 불법유통은 과대광고가 주된 원인이다”면서 “이번 인태반의약품 점검 방식을 개선해 처음부터 다시 철저히 재점검이 이뤄져야한다”는 의견을 강하게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