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본 시행에 앞두고 11월~12월까지 요양기관 자진신고 제도를 시범적으로 시행하게 된다.
건보공단은 이번 시범시행은 요실금 치료재료 실거래가를 위반한 요양기관에 대한 자진신고 제도를 통해, 자진신고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을 면제해주게 된다고 3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현근)은 11월부터 12월까지 요실금 치료재료 실거래가 위반 요양기관에 대한 ‘요양기관 자진신고 제도’를 시범실시하기로 했다.
건보공단은 이번 자진신고 제도 시범사업과 관련 “해마다 건강보험 요양급여 부당청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부당청구 사실에 대한 객관적 인지 및 적발이 어려워 지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건보공단은 “전반적인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매해 2~3%가량 지속적으로 요양기관이 신규 개설되고 있어 요양기관 간 과당 경쟁 등으로 탈법 및 불법행위에 대한 유혹이 상존하고 있다”면서 “처벌 수위 강화만으로는 자율적 건전청구 유도에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어 자진신고 제도를 도입 추진하게 됐다”며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자진신고 제도 시범사업의 신고자격 및 혜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요양기관)에서 정하고 있는 요양기관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행정청(혹은 공공기관을 포함)의 위법사실 인지 이전 혹은 자진신고 유도 기간 내에 신고를 한 경우에 한해 자진신고자의 자격을 부여한다.
그러나 △타 행정기관의 수사-조사를 회피하기 위해 혹은 위법사실을 고의적으로 축소-은폐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활동을 방해하거나 기피하는 등 조사에 성실히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발견될 시에는 신고자의 자격부여를 철회할 수 있다.
건보공단은 “자진신고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한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환수하되 이에 따른 행정처분은 면제한다”고 말했다.
이번 시범사업 운영은 공단은 보건복지가족부와 사전협의 후 제한적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시범사업을 통해 착오 및 경미한 부당사항에 대한 요양기관의 자진신고는 체계적이고 명확한 운영 기준을 마련해 오는 2009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공단은 “시범사업 기간동안 치료재료가 아니더라도 자진신고 할 사안이 있다면 신고하는 것이 좋다”면서, “오는 1월부터 자진신고 제도 본 시행과 관련해서는 세부사항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빠른 시간 내에 세부사항을 확정해 본 시행에 착오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