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의료기관 및 약국의 의약품 실거래가가 요양기관의 규모나 의약품의 수량과 상관없이 모두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 제약회사와 요양기관간의 가격담합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1일 오전 ‘의약품 실거래가 신고 자료 분석결과를 발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약회사와 요양기관간의 가격담합 관련 의혹을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서울성모병원, 경희대의료원을 비롯한 33개 의료기관 12개 제약사 및 11개 약국의 실거래가 신고자료를 분석한 결과, 20개 의약품에 대한 실거래가 신고가격이 산재의료원을 제외하고 규모나 거래하는 제품의 양과 상관없이 같은 기간 동일 실거래가로 신고 됐다.
이는 개별 의료기관이 정부당국에 신고하는 실거래가 가격은 각 의료기관과 제약회사 혹은 도매상과의 계약조건에 따라 매우 상이해야 하는 현행 의약품 실거래상환제도에는 어긋나는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실거래가 상환제도의 제도적 결함과 별개로 제약회사와 요양기관 간에 체계적인 담합에 그 원인이 있을 것 이라며 의구심을 제기한 것.
경실련에 따르면 약가가 변동될 경우 전국적으로 동시에 동일가격으로 변동되고 있었다. 실제 아마릴정의 경우 3년 기간동안 345원과 344원의 단거로만 거래됐는데 전국 모든요양기관에서 344원의 가격에 2006년 9월로 통일돼 신고됐다.
특히 가톨릭서울성모병원의 경우 아마릴정을 거래한 건수가 다른요양기관의 수배에 달하지만 구입한 기간 동안은 다른 요양기관과 동일한 가격으로 거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특정품목의 상한가 조정이 있는 경우 전국적으로 동시에 동일가격으로 변동하고 그 시점도 일치했다.
가스모틴정 5mg의 경우 2007년 1월1일에 기존 203원에서 192원으로 상한가 조정됐는데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상한가 조정일 바로 다음날 인한된 상하가로 실거래가를 신고했으며 일부 의료기관의 경우 상한가 조정일에 인하된 상한가로 실거래가 신고를 했다.
노바스크정의 경우 2007년 10월 1일 기존의 524원에서 523원으로 상한가 조정이 이루어졌는데 상한가 조정일에 동시에 1원 인하된 실거래가를 신고한 의료기관이 절반이 넘었다.
실거래가 가격기능의 부재도 드러났다.
경실려에 따르면 약가재평가, 사후관리제도 등에도 불구, 매출액 상위 20개의 의약품 중 글리아티린연질캅셀, 노바스크정5mg, 기넥신에프정10mg, 올메텍 정 등은 1년에 1원 정도만 인하됐고, 울트라비스트300의 경우 지난 2003년 이후 지금까지 단 한번도 가격 인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사실상 실거래가 가격기능은 전혀 작동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의료기관의 의약품 실거래가의 가격신고에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경실련은 산재의료원의 경우 민간병원보다 동일제품이 5~50% 낮게 신고됐으며 입찰을 통해 20개의 의약품에서 민간병원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됐다.
특히 스티렌정의 경우 전국의 모든 요양기관에서 3년 기간 동안 가격변동 없이 231원의 단가로 거래됐는데 산재의료원만 이 기간 동안 5번 가격 변동이 있었다.
이에 경실련은 실거래가 관리가 제대로 돼 공공병원의 입찰가격 수준으로 관리가 됐다며 2009년 약품비 절감액은 8천 7백억원 정도 됐을 것이라며 실거래상환제도의 개선 및 거래가격의 공개, 그리고 감시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경실련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약회사와 요양기관 간에 가격담합 등 부당공동행위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경실련은 복지부와 심평원원이 실거래가 상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 관리운영 주체의 직무유기 책임을 물어 감사원에 두 주무부처의 감사청구를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