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은 물리치료사 공휴일 근무현황 등을 포함한 총 129개의 청구소프트웨어 검사기준항목을 추가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의료급여수가의기준 및 일반기준’ 및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청구방법, 심사청구서ㆍ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 개정사항을 반영한 청구소프트웨어 검사기준항목을 지난달 27일 청구소프트웨어검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9개 항목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주된 신설내용은 △의료급여 정신질환 정액수가 인상 및 인력확보 수준에 따른 수가차등제 도입에 따라 현행 정신과정액수가외에 행위별 진료내역을 기재해 청구하도록 하는 변경사항 △물리치료사 공휴일 근무현황, 만 1세미만 영아가 입원시 인공호흡시간, 생후 28일 이상 만1세 미만 영아가 입원당시 2500g 미만인 경우 등 특정내역의 기재사항 △임부정보 및 임부금기 의약품 처방(조제)시 처방(조제) 사유를 특정내역에 추가하는 사항 등이다.
이에, 청구소프트웨어검사항목은 의원급 1404개, 병원급 1055개 항목, 종합병원 769개 항목, 종합전문병원 732개 항목이다.
심평원은 “청구소프트웨어검사를 조속히 실시해 요양기관에서 정신과진료비를 안정적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검사신청 관할 지역을 폐지하고 검사신청예약시스템을 개발해 검사신청이 한 부서에 편중되는 것을 방지하는 등 검사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추가 반영된 내용은 청구S/W검사 신청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으며, 세부내용은 심평원 홈페이지 →청구소프트웨어검사(인증서 로그인) → 커뮤니티 → 자료실 또는 검사항목조회에서 조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