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첨부]진료심사평가위는 태반알파마이크로글로불린-1 검사에 대해 니트라진 검사를 시행한 후 추가검사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인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진료심사평가위원(이하 평가위)회에서 심의한 중 9항목 12사례에 대한 각 사례별 청구 및 진료내역 그리고 심의내용을 공개했다.
먼저, 평가위에서 공개한 심의사례를 살펴보면 ‘조기양막파수를 진단하기 위해 시행한 태반알파마이크글로블린-1 검사’에 대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인정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평가위는 “조기양막파수를 진단하는 검사는 나트라진 검사, 태반알파마이크롤로불린-1 검사, 인슐린양성장인자결합단백-1 검사 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태반알파마이크글로불린-1 검사와 인슐린양성장인자결합단백-1 검사는 민감도 및 특이도사 높은 장점이 있으나 니트라진 검사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고가이다”면서 “따라서 분만진통을 동반하지 않은 양막 파수의 경우에 일차적으로 니트라진 검사 시행 후 임상적으로 추가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인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평가위는 Sheehan's syndrome에 1회 검사로 3년 이상 장기 투여된 성장호르몬 주사제에 대해서는 급여로 인정했다.
평가위는 “성장호르몬 주사제는 3년 이상 장기 투여하는 경우 다시 자극검사를 시행해 그 연장투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그러나 Sheehan's syndrome은 이미 뇌하수체의 파괴로 인해 뇌하수체 호르몬의 생산이 불가능한 경우이므로 추가 검사가 없더라도 인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엄지발가락 외반증 상병에 시행한 수술료 산정방법 △신선동결혈장 등 혈장성분제제 수혈시 사용한 치료재료인 백혈구제거 필터 및 Transfer Bag △급성 심근경색증 상병에 투여한 tenecteplase 주사제(품명: 메탈라제주) △확장성심장근육병증 등 상병에 시행한 심장재동기화치료(CRT-P) 등과 관련한 심의사례를 제공했다.
아울러 △부정맥 고주파절제술(RFCA) 시행 중 발생한 심방성 빈맥 및 심방조동에 추가 실시한 부정맥고주파절제술 △불규칙항체(Anti-C) 동정 후 적혈구농축액 수혈전 C-항원음성혈액 확인을 위해 수회 실시한 C-항원검사 △망막질환에 망막열공냉동응고술 및 안구내삽관레이저광 응고술동시 실시 등에대한 심의사례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