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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유통부조리 신고센터’운영에 제약협회 최강수

내년부터 감시강화-억대 벌칙금-고발 등 중징계 방침

제약협회 의약품 유통 부조리 신고센터가 내년 1월말경 가동될 예정이다.

제약협회 문경태 부회장은 15일 “신고센터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에 대한 내용을 확정했다”면서 센터에 대해 최우선 근절부조리 유형 추가선정 및 감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제약협회에 따르면 주요 점검사항으로 ▲대학병원 등의 발전기금 지원행위 ▲공정경쟁규약 범위를 벗어난 국내외 학회지원 행위 ▲제약사의 의약단체 개별지원 행위 등이 현행 규정이고, 이와함께 ▲시장선점을 위한 과도한 랜딩비와 처방사례비 ▲시행의무 이외 의약품의 시판후 조사(PMS)를 통한 지원행위 등을 추가했다.

의약품 유통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과 관련해 운영위원회는 총 8명으로 하고 녹십자ㆍ중외ㆍ한독ㆍ환인ㆍ사무국각 1인 등 업계 5명과 외부인사 공정경쟁연합회ㆍ병원협회ㆍ변호사 등 외부인사 3명으로 구성했다.
운영위 밑으로는 부장, 차장급 인사 7명으로 구성된 TF팀 운영될 방침이다.

또한 운영위원회는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3분의 2로 의결하기로 한다. 또한 신고는 기명을 원칙으로 하되 객관적 근거가 확실한 경우 익명도 가능토록 했다.

처벌규정에 대해서는 무혐의, 경징계, 중징계로 하고 경징계는 ▲1,000만원 이하의 협회발전기금 ▲협회활동 제한 ▲정부 훈포상추천 제외 ▲정부 특별조사대상 우선지정으로 했다.

이와함께 중징계는 ▲1억 이하의 협회발전기금 또는 관계당국 고발, 제명으로 정하고, 단 비회원사의 고발사항은 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실천협의회에 이첩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의적인 유통부조리의 경우 공정위, 검찰에 고발하는 강경 대응을 할 것이라고 협회측은 덧붙여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