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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국산 신약, “향후 5년간 전성시대 구가한다”

특허 잔존기간, 최단 5년↔최장13년 충분히 남아 있어


국내 제약사 주요 국산 신약 특허만료 시점을 살펴본 결과, 짧게는 5년부터 길게는 13년의 특허 잔존기간이 남아있어 향후 최소 5년간은 국산신약의 매출액 감소 우려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국산신약이 대부분 2000년도 초에 출시됐기 때문.

동아제약 자이데나의 특허만료일은 2022년으로 아직 13년정도 독점적으로 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
또한, 유한양행의 레바넥스와 부광약품의 레보비르는 2019년 하반기에 특허만료가 되기때문에 특허잔존기간에는 독점지위를 유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가장 최근 탄생한 국산신약14호 일양약품 일라프라졸의 특허만료시점은 2014년 9월이며, 국내에서 유일하게 미국FDA 승인을 받은 LG생명과학의 팩티브의 특허만료시점은 2014년6월이다.

한편, 올해 750억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는 블록버스터품목인 동아제약 스티렌은 천연물신약으로 물질특허가 없어 조성물특허를 받았다.

이에 스티렌은 천연물이라는 특성때문에 허가 기준이 화학물질 약에 비해 매우 완화돼 있어 제네릭출시의 리스크가 있지만 특허만료시점이 2015년까지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국산신약의 특허만료 잔존기간이 비교적 많이 남아있어, 리피토ㆍ코자처럼 대형품목 특허만료로 인해 해당 외자사들의 기존제품의 매출 감소를 보전하지 못하는 일은 당분간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국내제약업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